Ish va maosh asoslari
일당·시급·월급 차이와 지급일 — 누가, 언제, 어떻게 받나요
일당제는 하루, 시간제는 일한 시간, 월급제는 한 달 단위로 임금을 계산합니다. 임금은 구인업체가 지급하고 지급일은 공고·업체 조건을 따르며, 근로기준법의 지급 원칙이 적용됩니다.
미소파출 maslahat jamoasi · Eʼlon qilingan · Qayta koʻrish davri 매년 1월(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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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시급·월급은 무엇이 다른가요?
일당·시급·월급은 임금을 계산하는 단위가 다릅니다. 일당제는 하루 근무에 정해진 금액을 받고, 시간제는 일한 시간만큼 계산하며, 월급제는 한 달 단위로 받습니다. 어떤 방식인지는 근무 형태(당일·단기·정기·장기)와 업체 조건에 따라 정해집니다.
| 구분 | 계산 단위 | 자주 쓰이는 근무 형태 | 지급 시기(미소파출 안내) |
|---|---|---|---|
| 일당제 | 하루 근무에 정해진 금액 | 당일·단기 근무 | 보통 다음 날 지급으로 안내, 실제는 공고·업체 조건 우선 |
| 시간제(시급) | 일한 시간 × 시간당 금액 | 반타임, 정기(고정) 근무 | 보통 다음 날 지급으로 안내, 실제는 공고·업체 조건 우선 |
| 월급제 | 한 달 단위 금액 | 장기·고정 근무 | 업체가 정한 월 지급일 |
예를 들어 같은 식당 일이라도 하루만 일하면 일당제, 매주 같은 요일에 몇 시간씩 일하면 시간제, 오래 고정으로 일하면 월급제로 공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든 시간 계산은 휴게시간을 뺀 실제 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 최저임금으로 본 세 가지 단위 — 2026년 기준
일당·시급·월급 어느 방식이든 법정 최저임금보다 적게 줄 수 없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고, 하루·한 달 단위로 환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단위 | 2026년 적용 | 2027년 적용(2027. 1. 1.부터) |
|---|---|---|
| 시간급 | 10,320원 | 10,700원 |
| 일급(8시간) | 82,560원 | 85,600원 |
| 월 환산(주 40시간, 월 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월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해 한 달로 환산한 기준 시간입니다. 그래서 월급제의 최저 월 환산액에는 주휴수당이 들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5명 미만 사업장을 포함해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최저임금법 제3조, 동거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은 제외).
임금은 언제 받나요 — 지급일은 공고와 업체 조건
지급일은 일한 업체(구인업체)가 정한 조건을 따릅니다. 미소파출은 일당제·시간제를 보통 다음 날 지급으로 안내하지만, 공고에 적힌 지급일이나 업체 조건이 따로 있으면 공고와 업체 조건이 우선합니다. 월급제는 업체가 정한 월 지급일에 받습니다.
- 소개받을 때 — 지급일과 지급 방법을 상담사에게 확인합니다. 직업소개사업자는 업무 내용·임금·근로시간 같은 근로조건을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 첫 출근 때 —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업체는 이 내용을 서면으로 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 지급일이 지나도 받지 못했을 때 — 업체에 먼저 확인하고, 소개받은 상담사에게도 알려 주세요.
임금 지급 원칙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을 하루 단위로 받든 한 달 단위로 받든 근로기준법의 지급 원칙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하도록 합니다.
| 원칙 | 뜻 | 근거 |
|---|---|---|
| 통화 지급 | 돈(통화)으로 지급합니다. 통화가 아닌 것으로 주는 것은 법령·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 제43조 제1항 |
| 직접 지급 | 일한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 제43조 제1항 |
| 전액 지급 | 정해진 임금을 모두 지급합니다. 일부를 빼는 것은 법령·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세금 원천징수 등). | 제43조 제1항 |
| 정기 지급 |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합니다(임시로 주는 임금·수당 등은 예외). | 제43조 제2항 |
| 퇴직 시 청산 | 그만둔 날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합니다(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 | 제36조 |
이 원칙들은 상시 근로자 4명 이하인 작은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임금을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지므로(제49조), 못 받은 임금이 있으면 미루지 말고 확인하세요.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임금은 누가 주나요 — 미소파출과 구인업체의 역할
임금은 일한 업체(구인업체)가 지급합니다. 직업소개는 구인업체와 구직자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일이라(직업안정법 제2조의2), 근로계약의 당사자도 구인업체와 구직자입니다. 미소파출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서 일자리를 소개·연결하고, 소개할 때 근로조건을 설명합니다.
미소파출 기준: 임금은 구인업체가 지급하며 금액은 업체별로 다릅니다(상담사 문의). 근로계약은 구인업체와 맺고, 상담은 연령·성별과 관계없이 받습니다.
미소파출로 원하는 근무 형태 소개받기
당일·단기·정기 가운데 원하는 기간과 시간대를 알려 주시면, 상담사가 공고의 임금 방식과 지급일을 함께 확인해 안내해 드립니다. 근무 형태별 설명은 근무·급여 안내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Koʻp soʻraladigan savollar
일당은 당일에 받나요?
일당제는 보통 다음 날 지급으로 안내하지만, 실제 지급일은 공고와 업체 조건이 우선합니다. 소개받을 때 상담사에게 지급일을 꼭 확인하세요.
월급제는 언제부터 받나요?
월급제는 업체가 정한 월 지급일에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하므로, 첫 지급일을 근로계약서에서 확인하세요.
임금은 미소파출에서 받나요?
아닙니다. 임금은 일한 업체(구인업체)가 지급합니다. 근로계약도 구인업체와 맺고, 미소파출은 일자리를 소개·연결하는 직업소개사업자입니다.
시급제는 휴게시간도 임금으로 계산되나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빠지므로(근로기준법 제50조) 보통 시급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업체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일을 그만두면 남은 임금은 언제 받나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그만둔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한을 늘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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