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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계산법(2026년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받는 유급휴일 임금입니다.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미소파출 maslahat jamoasi · Eʼlon qilingan · Qayta koʻrish davri 매년 1월(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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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요?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일하기로 정한 날을 모두 출근한 근로자가 쉬는 날(주휴일)에도 받는 하루치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월급제 최저 월 환산액의 기준인 월 209시간에도 이 유급 주휴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따질 때 시간과 근무일은 실제로 더 일한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에서 일하기로 정한 것(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주 15시간 이상과 개근

주휴수당은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채워야 받습니다. 사업장 규모는 조건이 아닙니다.

조건내용근거
① 주 15시간 이상4주 동안(4주 미만으로 일하면 그 기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② 개근그 주의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을 모두 출근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사업장 규모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유급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단기·정기 근무도 받을 수 있나요?

단기 근무라도 두 조건을 채우면 주휴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무 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1주 소정근로시간과 개근 여부로 판단합니다.

  • 매주 토·일 8시간씩 정기 근무 — 1주 16시간이라 15시간 조건을 채웁니다. 그 주 토·일을 모두 출근하면 대상입니다.
  • 평일 4시간씩 주 5일, 몇 주 이어지는 단기 근무 — 1주 20시간이라 조건을 채웁니다.
  • 주 3일, 하루 4시간 근무 — 1주 12시간이라 15시간에 못 미쳐 대상이 아닙니다.
  • 한 번만 일하는 당일 근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 보통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 2026년 최저임금 예시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간급으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주 40시간(하루 8시간) 근로자는 8시간분을 받습니다.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그 기간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구합니다. 통상 근로자가 주 5일·40시간 일하는 사업장이라면 결과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과 같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1일 소정근로시간2026년 주휴수당(시간급 10,320원)
40시간(하루 8시간 × 5일)8시간82,560원
20시간(하루 4시간 × 5일)4시간(80시간 ÷ 20일)41,280원
16시간(토·일 8시간씩)3.2시간(64시간 ÷ 20일)33,024원
15시간3시간(60시간 ÷ 20일)30,960원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구인업체가 임금과 함께 지급합니다. 정기 근무를 시작할 때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해 주는지 근로계약서의 임금 계산방법 항목에서 확인하세요. 업체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서면으로 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소파출로 정기·단기 일자리 소개받기

매주 같은 요일에 일하는 정기 근무나 몇 주 이어지는 단기 근무를 원하시면 가능한 요일과 시간을 알려 주세요. 미소파출 기준: 실제 임금과 주휴수당 지급 방식은 업체별로 다르니 상담사에게 문의하세요. 임금은 구인업체가 지급하고 근로계약도 구인업체와 맺으며, 연령·성별과 관계없이 상담합니다.

Koʻp soʻraladigan savollar

단기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근무 기간이 짧아도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명 미만 가게에서도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네. 유급 주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연차가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과 다릅니다.

그 주에 하루 결근하면 어떻게 되나요?

유급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주도록 되어 있어(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결근한 주에는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누가 주나요?

근로계약을 맺은 구인업체가 임금과 함께 지급합니다. 미소파출은 일자리를 소개·연결하는 직업소개사업자로 고용주가 아닙니다.

2027년에는 주휴수당이 얼마가 되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10,700원이므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최저 주휴수당은 8시간분인 85,600원입니다(법정 최저임금 기준 계산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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