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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누구와 쓰나요 — 직업소개로 일할 때 알아둘 것

직업소개로 일할 때 근로계약은 소개소가 아니라 구인업체와 맺습니다. 임금·근로시간·휴일 등은 서면으로 받아야 하며, 하루 일하는 일용근로자와 5명 미만 사업장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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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은 누구와 맺나요?

직업소개로 일할 때 근로계약은 일하는 업체(구인업체)와 맺습니다. 직업안정법은 직업소개를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제2조의2 제2호),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구인업체와 구직자입니다.

누가하는 일
구인업체(사용자)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업무 지시, 임금 지급, 고용보험 등 신고
구직자(근로자)근로계약 내용 확인·서명, 약속한 날짜와 시간에 근무
미소파출(유료직업소개사업자)일자리 소개·연결, 소개할 때 업무 내용·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설명

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와 구직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종사할 업무 내용·임금·근로시간 같은 근로조건을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 또 구인업체가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라면 그 사실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직업안정법 제19조 제6항).

근로계약서에 꼭 적어야 할 항목

근로계약을 맺을 때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가 적힌 서면(전자문서 포함)은 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합니다(제17조 제2항).

항목확인할 내용근거
임금구성항목(기본급·수당 등), 계산방법(일당·시급·월급), 지급방법근로기준법 제17조
소정근로시간하루·한 주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근로기준법 제17조
휴일주휴일 등 쉬는 날근로기준법 제17조·제55조
연차유급휴가연차 관련 사항(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연차 규정 미적용)근로기준법 제17조·제60조
취업 장소·종사 업무어디서 어떤 일을 하는지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기간제·단시간근로자 추가 항목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휴일·휴가,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근로자)기간제법 제17조

하루 일하는 일용직도 계약서를 쓰나요?

네, 하루 단위로 일하는 일용근로자도 근로조건을 적은 서면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는 일용근로자를 빼는 규정이 없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1일 단위 일용근로자에게 서면 근로계약서를 내주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2026년 9월 27일 확인).

  • 5명 미만 사업장도 적용 — 근로조건 명시(제17조)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 위반하면 벌금 —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114조 제1호).
  • 약속과 다르면 —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면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제19조 제1항).

서명하기 전에 확인할 것

서명 전에 소개받을 때 들은 조건과 계약서 내용이 같은지 하나씩 맞춰 보세요.

  1. 일하는 업체 이름과 근무 장소, 맡을 업무가 소개받은 내용과 같은지
  2. 임금 계산방법(일당·시급·월급)과 지급일·지급방법이 적혀 있는지
  3. 출근·퇴근 시각과 휴게시간이 적혀 있는지
  4. 근무 기간(하루·몇 주·정하지 않음)과 휴일이 적혀 있는지
  5. 계약서 한 부(전자문서 포함)를 본인이 받았는지

미소파출로 근로조건을 확인하고 일자리 소개받기

원하는 업무·지역·시간을 알려 주시면 상담사가 업무 내용·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설명해 드립니다. 미소파출 기준: 근로계약은 구인업체와 맺고 임금도 구인업체가 지급합니다. 실제 임금은 업체별로 다르니 상담사에게 문의하세요. 연령·성별과 관계없이 상담합니다.

Câu hỏi thường gặp

직업소개로 일하면 계약은 누구와 하나요?

일하는 업체(구인업체)와 합니다. 직업소개는 구인업체와 구직자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일이라, 미소파출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하루만 일해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네. 근로기준법 제17조에는 일용근로자를 빼는 규정이 없어, 하루 단위로 일해도 근로조건을 적은 서면을 받아야 합니다.

5명 미만 가게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네. 근로조건 명시와 서면 교부(근로기준법 제17조)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업체가 근로계약서를 안 써 주면 어떻게 하나요?

업체에 서면 교부를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전자 근로계약서도 인정되나요?

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은 근로자에게 내주는 서면에 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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