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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소 소개요금은 얼마? 구인업체가 알아야 할 법정 기준

유료직업소개소가 구인업체에서 받는 소개요금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임금의 30% 이하 기준, 근로계약 뒤 징수, 선급금 금지와 과태료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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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요금은 법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 현재 이 기준은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2호, 2017년 7월 1일 시행)에 정해져 있습니다.

요금을 계산하는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입니다. 즉 소개요금은 업체와 구직자가 약정한 임금에 비율을 곱해 상한을 정하는 방식이며, 고시가 정한 요금 외에는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인업체와 구직자의 요금 상한

고시가 정한 상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율은 상한이므로 실제 요금은 이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대상고용기간 3개월 미만고용기간 3개월 이상
구인업체(일반)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30% 이하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30% 이하
구인업체(건설일용)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 이하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 이하
구직자고용기간 중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 이하3개월간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 이하

요율은 고용기간과 관계없이 같고,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계산 기준이 되는 임금이 3개월분으로 제한됩니다. 구직자에게서 받는 요금은 반드시 사전에 구직자와 맺은 서면계약에 근거해야 합니다. 참고로 미소파출은 건설 일용 인력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요금은 언제 내고, 무엇이 금지되나요?

소개요금은 원칙적으로 구인업체와 구직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뒤에 받을 수 있습니다(고시 I.1,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제6호). 그 밖에 알아 둘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급금 금지 — 직업소개사업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직업안정법 제21조의2).
  • 소개요금약정서 3부 — 약정서를 3부 작성해 구인자·구직자·직업소개소가 1부씩 보관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시행규칙 별표 1의2).
  • 등록증·요금표 게시 — 직업소개소 안에 등록증과 고시 요금을 표시한 요금표를 잘 보이게 붙여야 합니다.
  • 광고 표기 — 직업소개사업 광고에는 명칭·전화번호·위치·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시행령 제25조제4호).

직업소개와 근로자파견은 무엇이 다른가요?

두 제도는 근로계약을 누구와 맺느냐가 다릅니다. 직업소개는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입니다(직업안정법 제2조의2).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채로,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구분근로계약 당사자업무 지시사업 요건
직업소개구인업체와 구직자구인업체지자체 등록(직업안정법 제19조)
근로자파견파견사업주와 근로자사용사업주고용노동부 허가(파견법 제7조)

위 표는 조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 글의 소개요금 기준은 유료직업소개사업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업체가 확인하면 좋은 것

  • 등록 여부 — 고용24에서 연결되는 워크넷 「유료 직업소개소」 목록에서 시·도, 시·군·구, 사업체명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명단에 없으면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요금표와 약정서 — 게시된 요금표를 보고, 소개요금약정서를 받아 보관하세요.
  • 임금은 업체가 직접 — 직업소개에서는 업체가 근로계약 당사자이므로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 지급은 업체가 구직자에게 직접 합니다.

공식 목록은 워크넷 유료 직업소개소 목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미소파출에 인력 요청하기

미소파출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식당·외식, 급식·단체식, 청소·미화, 기업·공장·행사 단순보조 인력을 소개합니다. 소개요금은 법령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르며, 미소파출의 구체적인 요금은 사무소에 게시된 요금표와 상담에서 안내합니다. 근로계약은 업체와 구직자가 직접 맺고, 연령·성별과 관계없이 구직자를 상담합니다.

Câu hỏi thường gặp

소개요금은 언제 내나요?

원칙적으로 구인업체와 구직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뒤에 냅니다. 계약 전에 먼저 돈을 요구받으면 등록 여부와 명목을 확인하세요.

3개월 넘게 일하면 요금이 계속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기준으로 30% 이하가 상한입니다.

구직자도 소개요금을 내나요?

법령상 구직자에게는 임금의 1% 이하를 받을 수 있지만, 사전에 구직자와 서면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미소파출 요금은 얼마인가요?

구체적인 요금은 사무소에 게시된 요금표와 상담에서 안내합니다. 업무·기간 등 조건을 알려 주시면 상담사가 설명드립니다.

직업소개와 근로자파견은 어떻게 다른가요?

직업소개는 업체와 구직자가 직접 근로계약을 맺도록 연결하는 것이고,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하는 것입니다.

등록된 직업소개소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고용24에서 연결되는 워크넷 「유료 직업소개소」 목록에서 지역·사업체명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명단에 없으면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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