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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급여 상식

일용직 세금과 원천징수 — 일당에서 떼는 돈 계산법과 연말정산

일용근로소득은 하루 15만원을 공제한 뒤 6% 세율과 55% 세액공제를 적용해 원천징수하고, 1,000원 미만이면 걷지 않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8시간 일급 82,560원이면 소득세가 없습니다.

미소파출 상담팀 · 게시 · 검토 주기 매년 1월(최저임금)

일당에서 세금을 떼나요?

일당이 하루 15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대해 세금을 뗍니다. 임금을 지급하는 업체(구인업체)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10%를 지방소득세로 함께 뗍니다. 한 번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걷지 않습니다(소액부징수, 소득세법 제86조).

세법상 일용근로자는 일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해 받는 사람으로, 같은 고용주에게 근로계약상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4대보험에서 말하는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고용)와 기준이 다르니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일용근로소득세 계산법

일용근로소득세는 아래 순서로 계산합니다. 일급은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단계계산근거
① 근로소득공제일급 − 하루 15만원소득세법 제47조 제2항
② 산출세액① × 6%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4호
③ 세액공제 후 소득세② − (② × 55%)소득세법 제59조 제3항
④ 소액부징수지급 1건의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걷지 않음소득세법 제86조
⑤ 지방소득세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지방세법 제103조의13

①~③을 한 줄로 줄이면 (일급 − 15만원) × 2.7%입니다. 국세청은 일 총급여액이 187,000원 이하이면 원천징수세액이 없다고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2026년 9월 27일 확인).

2026년 최저임금 일급으로 계산해 보기

법정 최저임금으로 일한 하루치 임금은 하루 공제액 15만원보다 적어 소득세가 생기지 않습니다.

예시계산소득세지방소득세
2026년 최저임금 8시간 일급 82,560원, 하루치 지급82,560원 − 150,000원 → 과세할 금액 없음0원0원
같은 일급 5일분을 한 번에 지급하루마다 15만원 공제 → 과세할 금액 없음0원0원
2027년 최저임금 8시간 일급 85,600원85,600원 − 150,000원 → 과세할 금액 없음0원0원

여러 날치를 한 번에 받으면 — 국세청 계산 예시

소액부징수는 지급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하루치로는 1,000원 미만이라 걷지 않는 경우라도, 여러 날치를 한 번에 받아 합한 세액이 1,000원 이상이면 원천징수합니다. 국세청은 계산 방법을 아래 예시로 안내합니다.

국세청 예시(일당 20만원으로 5일 근무)금액
1일 산출세액: (200,000원 − 150,000원) × 6%3,000원
1일 세액공제: 3,000원 × 55%1,650원
1일 원천징수 소득세1,350원
5일 원천징수 소득세6,750원
5일 지방소득세(국세청 예시 표기)670원

위 금액은 국세청이 계산 방법을 설명하려고 든 가정이며, 실제 임금 수준을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 임금은 업체별로 다르니 상담사에게 문의하세요.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라, 원천징수로 세금 납부가 끝납니다. 그래서 일용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세법상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일반 근로자로 보아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업체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4조).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내면 이 지급명세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 받은 날짜와 금액은 본인도 따로 적어 두면 나중에 확인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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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단기 일을 찾으신다면 원하는 날짜와 지역, 가능한 시간을 알려 주세요. 미소파출 기준으로 세금 원천징수와 임금 지급은 근로계약을 맺은 구인업체가 하며, 연령·성별과 관계없이 상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당에서 세금을 떼나요?

하루 15만원까지는 근로소득공제로 빠지고, 넘는 부분에 6% 세율과 55%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한 번 지급하는 금액의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걷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일하면 세금이 있나요?

2026년 최저임금 8시간 일급 82,560원은 하루 공제액 15만원보다 적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없습니다. 2027년 8시간 일급 85,600원도 마찬가지입니다(법정 최저임금 기준 계산).

여러 날치를 한꺼번에 받으면 세금이 달라지나요?

소액부징수는 지급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하루치로는 1,000원 미만이어도 여러 날치를 합한 세액이 1,000원 이상이면 원천징수합니다.

일용직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나요?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라 원천징수로 끝나며,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일반 근로자로 봅니다.

세금은 미소파출이 떼나요?

아닙니다. 원천징수는 임금을 지급하는 구인업체가 합니다. 미소파출은 일자리를 소개·연결하는 직업소개사업자입니다.

출처와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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