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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파출

근무·급여 상식

야간·연장·휴일 근무 수당 쉽게 정리 — 5명 이상 사업장 기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오후 10시~오전 6시)·휴일 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받습니다. 휴일 8시간 초과분은 100분의 100 이상을 더하며,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소파출 상담팀 · 게시 · 검토 주기 매년 1월(최저임금)

밤이나 휴일에 일하면 더 받나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가산수당을 더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정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언제더 받는 몫(통상임금 기준)
연장근로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1주 40시간, 휴게시간 제외)을 넘겨 연장한 시간50% 이상 가산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50% 이상 가산
휴일근로(8시간 이내)휴일에 일한 시간 중 8시간까지50% 이상 가산
휴일근로(8시간 초과)휴일에 8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100분의 100 이상 가산

연장근로는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 12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가산수당을 주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109조 제1항). 예를 들어 저녁 근무가 밤 11시에 끝난다면 오후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은 야간근로입니다.

5명 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제56조)과 연차유급휴가(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5명 이상 사업장에 전부 적용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시행령 별표 1에 적힌 규정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항목상시 4명 이하 사업장근거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적용 안 됨근로기준법 제56조
연차유급휴가적용 안 됨근로기준법 제60조
최저임금적용최저임금법 제3조
주휴수당(유급 주휴일)적용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휴게시간적용근로기준법 제54조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적용근로기준법 제17조
임금 지급 원칙적용근로기준법 제43조
퇴직금(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적용퇴직급여법 제3조·제4조

상시 근로자 수는 법을 적용할 일이 생긴 날 전 1개월 동안 쓴 근로자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눠 셉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 시행령 제7조의2). 몇 명 규모인지 모르겠다면 근로계약 전에 업체에 확인하세요.

2026년 최저임금으로 본 계산 예시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아래는 통상임금이 2026년 최저임금(시간급 10,320원)이라고 가정한 1시간당 계산입니다.

구분계산1시간당(2026년)
가산 없는 시간10,320원10,320원
연장·야간·휴일 8시간 이내10,320원 + 5,160원(50%)15,480원
휴일 8시간 초과10,320원 + 10,320원(100분의 100)20,640원

단시간 근무에서 정해진 시간보다 더 일했다면

단시간근로자가 계약한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하면, 1일 8시간 이하라도 넘긴 시간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받습니다(기간제법 제6조).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1주 12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4시간으로 계약한 반타임 근무에서 업체 요청으로 1시간 더 일했다면, 그 1시간에 가산수당이 붙습니다. 다만 이 규정도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기간제법 시행령 별표 1).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간제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2026년 9월 27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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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야간·주말 시간대 일을 원하시면 가능한 요일과 시간을 알려 주세요. 상담사가 근무시간과 조건을 함께 확인해 안내해 드립니다. 미소파출 기준으로 실제 임금과 수당은 업체별로 다르니 상담사에게 문의하세요. 임금은 구인업체가 지급하고 근로계약도 구인업체와 맺으며, 연령·성별과 관계없이 상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말에 일하면 휴일수당을 받나요?

휴일근로 가산은 휴일에 일했을 때 붙습니다. 토·일요일이 원래 일하기로 정한 근무일(소정근로일)이라면 그날은 휴일이 아닐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의 휴일 항목을 확인하세요.

5명 미만 식당에서 밤늦게 일하면 야간수당이 나오나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근로기준법 제56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주휴수당·휴게시간 규정은 적용됩니다.

야간근로는 몇 시부터인가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이 시간대에 일한 부분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합니다.

반타임으로 계약했는데 1시간 더 일하면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약한 소정근로시간을 넘긴 시간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받습니다(기간제법 제6조). 넘겨 일하려면 본인 동의가 필요하고 1주 12시간이 한도입니다.

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근무 기록과 근로계약서를 모아 업체에 먼저 확인하세요.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상담하거나 노동포털에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와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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