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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구하기 가이드

일자리 사기·거짓 구인광고 구별법 — 위험 신호와 확인·신고 방법

일을 시작하기 전에 돈을 요구하거나, 업체 이름이 없거나, 조건이 광고와 크게 다르면 의심해야 합니다. 거짓 구인광고의 법적 범위와 벌칙, 등록 직업소개소 확인 방법, 신고처를 정리했습니다.

미소파출 상담팀 · 게시 · 검토 주기 반기

이런 구인광고는 의심하세요

일을 구하는 사람에게 먼저 돈을 요구하거나, 누가 사람을 구하는지 밝히지 않는 광고는 의심해야 합니다. 아래 표로 하나씩 점검해 보세요.

위험 신호왜 위험한가요이렇게 확인하세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교육비·등록비·물품값을 내라고 한다구인을 가장해 물품을 팔거나 수강생을 모으는 광고는 거짓 구인광고입니다. 근로자를 모집하는 사람은 응모자에게서 어떤 명목으로든 금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직업안정법 제32조, 등록 소개소의 소개는 예외).돈을 내기 전에 멈추고 신고처에 문의하기
광고에 업체 이름이나 연락처, 위치가 없다거짓 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밝히지 않는 광고는 거짓 구인광고에 해당합니다.업체명과 근무지 주소를 먼저 물어보기
가 보니 일이나 조건이 광고와 크게 다르다직종·고용형태·근로조건이 응모할 때와 현저히 다른 광고도 거짓 구인광고입니다.광고 화면을 저장해 두기
직업소개를 한다면서 등록번호가 없다직업소개사업 광고에는 직업소개소의 명칭·전화번호·위치·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고용24 직업소개소 명단에서 조회하기
신분증 원본을 맡기라고 한다직업소개소는 구직자의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거나 압류할 수 없습니다.맡기지 않기
근로계약서를 써 주지 않는다사용자는 임금·근로시간·휴일 등을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첫 출근 때 서면으로 달라고 요청하기

법은 거짓 구인광고를 어떻게 정하나요?

직업안정법은 직업소개사업·근로자 모집·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와 그 종사자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제34조).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47조 제6호). 시행령이 정한 거짓 구인광고는 다음 네 가지입니다(시행령 제34조).

  1.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수강생모집·직업소개·부업알선·자금모금 등을 하는 광고
  2. 거짓 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않는 광고
  3.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와 현저히 다른 광고
  4. 그 밖에 광고의 중요 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의 채용에는 채용절차법도 적용됩니다. 채용을 가장해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려는 거짓 채용광고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구인자는 채용서류 제출 비용 외의 채용심사비용을 원칙적으로 구직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제4조·제9조·제16조).

등록된 직업소개소인지 확인하는 방법

직업소개를 한다는 곳이라면 고용24에서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1. 고용24 → 고객센터 → 고용24 소개 → 기관찾기 옆 「직업소개소」를 누릅니다.
  2. 새 창으로 열리는 「유료 직업소개소 리스트」에서 시/도, 시/군/구, 사업체명으로 검색합니다.
  3. 명단에 없으면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적법한 직업소개소인지 문의합니다.

등록된 직업소개소는 사무소 안에 등록증과 요금표를 붙여 두어야 합니다. 등록된 곳이라도 소개요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상한 안에서만 받을 수 있고,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뒤에 받습니다. 구직자에게서 받으려면 미리 서면으로 계약해야 합니다. 미소파출의 등록번호와 증서는 등록·신뢰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가 의심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거짓 구인광고는 고용24에서 신고하고, 돈을 뜯기는 등 범죄 피해가 의심되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상황신고·상담처
거짓 구인광고를 봤다고용24 → 고객센터 → 거짓구인광고신고(비회원 신고 메뉴 있음), 또는 지방자치단체·고용센터
근로조건·임금 문제를 상담하고 싶다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돈을 요구받거나 사기 피해가 의심된다긴급한 범죄 신고는 경찰 112, 민원 상담은 경찰 182
온라인에서 사기를 당했다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온라인 신고는 고용24 거짓구인광고신고와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거짓 구인광고를 신고·고발한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줄 수 있습니다(직업안정법 제45조의3).


미소파출로 일자리 소개받기

미소파출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입니다. 원하는 업무·지역·시간을 알려 주시면 상담사가 업무 내용과 근로조건을 설명하고 조건이 맞는 업체를 소개합니다. 미소파출은 연령·성별과 관계없이 상담합니다. 임금은 업체별로 다르며 상담사에게 문의하시면 안내합니다. 근로계약은 구인업체와 맺고, 임금은 구인업체가 지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록된 직업소개소도 돈을 받나요?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상한 안에서 소개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뒤에 받고, 구직자에게서 받으려면 미리 서면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고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광고에 등록번호가 없으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직업소개사업을 광고할 때는 명칭·전화번호·위치·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등록번호가 없다면 고용24의 직업소개소 명단이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이미 돈을 보냈다면 어떻게 하나요?

사기 피해가 의심되면 경찰(112)에 신고하고, 온라인에서 당한 사기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송금 내역과 주고받은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출근해 보니 조건이 광고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면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광고와 조건이 현저히 다르면 거짓 구인광고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누가, 어디에 할 수 있나요?

고용24의 거짓구인광고신고는 비회원 신고 메뉴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나 고용센터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거짓 구인광고를 신고·고발한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줄 수 있습니다.

출처와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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