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급여 상식
임금을 못 받았을 때 — 업체 확인부터 노동청 진정까지 절차
일한 임금을 못 받았다면 근무 기록을 모아 업체에 먼저 확인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1350 상담이나 노동포털 진정을 이용합니다. 진정 처리기간은 25일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미소파출 상담팀 · 게시 · 검토 주기 반기
임금을 못 받으면 무엇부터 하나요?
먼저 일한 사실과 약속한 임금을 보여 줄 자료를 모으고 업체에 지급을 요청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전액, 매월 1회 이상 정한 날짜에 지급하도록 하고(제43조), 그만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36조). 두 규정 모두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 모을 자료 | 예시 |
|---|---|
| 근로계약서 | 임금 계산방법·지급일이 적힌 서면 |
| 근무 기록 | 출근·퇴근 날짜와 시간을 적은 메모, 근무 일정 안내 문자 |
| 급여 관련 자료 | 급여명세서, 급여 계좌 거래 내역 |
| 연락 기록 | 지급일·금액을 약속한 문자나 메시지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은 진정서 준비서류 예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 계좌 거래 내역을 안내합니다.
임금체불 해결 단계
- 업체에 확인·요청 — 지급일이 지났다면 업체에 금액과 지급일을 확인합니다. 소개받은 일자리라면 미소파출 상담사에게도 알려 주세요.
- 고용노동부 상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유료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 진정 제출 — 노동포털(민원신청·조회 →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에서 온라인으로 내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찾아가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 조사·시정 — 근로감독관이 양쪽에 출석을 요구해 조사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을 지시합니다. 시정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 입건·송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절차 전체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임금체불 해결 방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2026년 9월 27일 확인).
대지급금과 무료 법률 지원
사업주가 도산했거나, 법원 판결이나 고용노동부의 체불 확인서 등으로 체불이 확인되면 국가가 사업주 대신 밀린 임금 등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 합니다.
| 제도 | 내용(2026년 9월 27일 확인) |
|---|---|
| 간이대지급금(퇴직자) | 최대 1,000만원. 항목별로 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등 700만원 한도 |
| 간이대지급금(재직자) | 최종 3개월분 임금에 대해 최대 700만원. 시간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사람 등 요건이 있음 |
| 생계비 융자 | 체불 근로자(퇴직자 포함)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연 1.5% |
| 무료 법률구조 | 최종 3개월분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임금·퇴직금 민사소송 대리 등을 무료로 지원(전화: 지역번호 + 132) |
대지급금의 세부 요건과 청구 기한은 사례마다 다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세요.
알아 두면 좋은 권리
- 신고해도 불이익 금지 — 근로자는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알릴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4조).
- 3년 안에 청구 — 임금을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제49조).
- 처벌 규정 — 임금이나 퇴직 금품을 제때 주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109조). 다만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는 예외).
- 작은 사업장도 같음 — 임금 지급 원칙(제43조)과 퇴직 시 14일 이내 청산(제36조)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미소파출로 조건을 미리 확인하고 일자리 소개받기
소개받을 때 임금 계산방법과 지급일을 미리 확인해 두면 나중에 생길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직업소개사업자는 소개할 때 업무 내용·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설명하고, 구인업체가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라면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직업안정법 제19조 제6항). 미소파출 기준: 임금은 구인업체가 지급하며 금액은 업체별로 다르니 상담사에게 문의하세요. 근로계약은 구인업체와 맺고, 연령·성별과 관계없이 상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한 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계약서·근무 기록·계좌 내역을 모아 업체에 먼저 요청하세요.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상담한 뒤 노동포털이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하루만 일한 일당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하루 일한 임금도 근로기준법의 임금 지급 원칙(제43조)이 적용되고, 이 원칙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진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고 필요하면 두 번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미소파출에 알리면 대신 받아 주나요?
아닙니다. 임금은 근로계약을 맺은 구인업체가 지급합니다. 소개받은 일자리라면 상담사에게도 알려 주시고, 지급 요청과 신고는 이 글의 절차대로 진행하세요.
신고하면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돼요.
근로기준법 제10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법 위반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출처와 확인일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임금체불 등 해결 방법 · 확인 2026-09-27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진정서(임금체불 등) 민원 안내 · 확인 2026-09-2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법률 제21373호, 시행 2026. 8. 20.) · 확인 2026-09-2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규정) · 확인 2026-09-2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임금채권보장법(법률 제21376호, 시행 2026. 8. 20.) · 확인 2026-09-2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직업안정법 · 확인 2026-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