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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파출

근무·급여 상식

임금을 못 받았을 때 — 업체 확인부터 노동청 진정까지 절차

일한 임금을 못 받았다면 근무 기록을 모아 업체에 먼저 확인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1350 상담이나 노동포털 진정을 이용합니다. 진정 처리기간은 25일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미소파출 상담팀 · 게시 · 검토 주기 반기

임금을 못 받으면 무엇부터 하나요?

먼저 일한 사실과 약속한 임금을 보여 줄 자료를 모으고 업체에 지급을 요청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전액, 매월 1회 이상 정한 날짜에 지급하도록 하고(제43조), 그만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36조). 두 규정 모두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모을 자료예시
근로계약서임금 계산방법·지급일이 적힌 서면
근무 기록출근·퇴근 날짜와 시간을 적은 메모, 근무 일정 안내 문자
급여 관련 자료급여명세서, 급여 계좌 거래 내역
연락 기록지급일·금액을 약속한 문자나 메시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은 진정서 준비서류 예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 계좌 거래 내역을 안내합니다.

임금체불 해결 단계

  1. 업체에 확인·요청 — 지급일이 지났다면 업체에 금액과 지급일을 확인합니다. 소개받은 일자리라면 미소파출 상담사에게도 알려 주세요.
  2. 고용노동부 상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유료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3. 진정 제출 — 노동포털(민원신청·조회 →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에서 온라인으로 내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찾아가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4. 조사·시정 — 근로감독관이 양쪽에 출석을 요구해 조사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을 지시합니다. 시정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 입건·송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절차 전체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임금체불 해결 방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2026년 9월 27일 확인).

대지급금과 무료 법률 지원

사업주가 도산했거나, 법원 판결이나 고용노동부의 체불 확인서 등으로 체불이 확인되면 국가가 사업주 대신 밀린 임금 등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 합니다.

제도내용(2026년 9월 27일 확인)
간이대지급금(퇴직자)최대 1,000만원. 항목별로 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등 700만원 한도
간이대지급금(재직자)최종 3개월분 임금에 대해 최대 700만원. 시간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사람 등 요건이 있음
생계비 융자체불 근로자(퇴직자 포함)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연 1.5%
무료 법률구조최종 3개월분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임금·퇴직금 민사소송 대리 등을 무료로 지원(전화: 지역번호 + 132)

대지급금의 세부 요건과 청구 기한은 사례마다 다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세요.

알아 두면 좋은 권리

  • 신고해도 불이익 금지 — 근로자는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알릴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4조).
  • 3년 안에 청구 — 임금을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제49조).
  • 처벌 규정 — 임금이나 퇴직 금품을 제때 주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109조). 다만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는 예외).
  • 작은 사업장도 같음 — 임금 지급 원칙(제43조)과 퇴직 시 14일 이내 청산(제36조)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미소파출로 조건을 미리 확인하고 일자리 소개받기

소개받을 때 임금 계산방법과 지급일을 미리 확인해 두면 나중에 생길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직업소개사업자는 소개할 때 업무 내용·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설명하고, 구인업체가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라면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직업안정법 제19조 제6항). 미소파출 기준: 임금은 구인업체가 지급하며 금액은 업체별로 다르니 상담사에게 문의하세요. 근로계약은 구인업체와 맺고, 연령·성별과 관계없이 상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한 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계약서·근무 기록·계좌 내역을 모아 업체에 먼저 요청하세요.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상담한 뒤 노동포털이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하루만 일한 일당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하루 일한 임금도 근로기준법의 임금 지급 원칙(제43조)이 적용되고, 이 원칙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진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고 필요하면 두 번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미소파출에 알리면 대신 받아 주나요?

아닙니다. 임금은 근로계약을 맺은 구인업체가 지급합니다. 소개받은 일자리라면 상담사에게도 알려 주시고, 지급 요청과 신고는 이 글의 절차대로 진행하세요.

신고하면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돼요.

근로기준법 제10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법 위반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출처와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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