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and health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방법·비용·기간 — 식당·급식 일 시작 전에 확인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은 보건소나 병원에서 장티푸스·파라티푸스·폐결핵을 검사해 받습니다. 결과는 약 5일 내외, 유효기간은 1년이며 보건소 수수료는 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
미소파출 counseling team · Published · Review cycle 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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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이란? 누가 받아야 하나요?
보건증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서로, 정식 이름은 건강진단결과서입니다. 식품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와 종업원이 대상이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 완전히 포장된 식품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만 하는 사람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영업자(사장님)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을 영업에 종사시킬 수 없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식품위생법 제40조·제101조). 그래서 음식점과 급식소는 첫 출근 전에 보건증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일의 종류 | 보건증이 필요한가요? |
|---|---|
| 조리·조리보조·주방보조·배식처럼 음식을 직접 다루는 일 | 건강진단 대상입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받아 둡니다. |
| 홀서빙 | 업체가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개받을 때 업체에 확인합니다. |
| 설거지·세척 | 맡는 업무에 따라 다릅니다. 소개받을 때 확인합니다. |
| 완전히 포장된 식품만 운반·판매하는 일 | 법령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식품을 다루지 않는 청소·포장·검수 | 보통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식품 공장에서 식품을 직접 다루면 대상입니다. |
검사 항목과 유효기간
보건증 검사 항목은 장티푸스·파라티푸스·폐결핵 3가지입니다. 2024년 1월 8일부터 '한센병 등 전염성 피부질환'이 빠지고 파라티푸스가 새로 들어갔습니다(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
| 구분 | 내용 |
|---|---|
| 검사 항목 |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 |
| 검진 주기 | 매년 1회 |
| 유효기간 | 1년. 다시 받을 때는 직전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셉니다. |
| 다시 받는 시기 |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안 |
| 제때 못 받을 때 | 천재지변·사고·질병 등으로 못 받으면 지자체장 등이 1회, 1개월 안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어디서, 어떻게 받나요?
보건증은 보건소나 종합병원·병원·의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건강진단 규칙 제3조). 보건소에서 받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건소 방문 — 신청서를 쓰고 신분증을 보여 준 뒤 검사를 받습니다.
- 결과 기다리기 —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결과 판정까지 약 5일 내외가 걸립니다. 서울 영등포구 보건소는 5일(휴일 제외), 경기 용인시 보건소는 최대 1주일로 안내합니다.
- 발급받기 — 검사한 보건소에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받거나, 조건이 맞으면 온라인으로 발급합니다.
온라인 발급 조건
공공보건포털(e보건소)의 온라인 민원서비스 → 제증명발급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메뉴, 또는 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정부24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조건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 판정 결과가 '정상'인 경우만 조회됩니다. 그 밖의 결과는 보건소를 방문합니다.
- 보건소·의료원 같은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검사한 내역만 조회됩니다(사립병원 제외).
- 간편인증(카카오톡·네이버·통신사 패스 등)이나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본인이 가기 어려우면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과 위임인·대리인의 신분증(원본 또는 사본)으로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받았다면 보건소가 아니라 그 병원에서 재발급받습니다.
비용은 얼마인가요?
보건소 수수료는 전국 한 가지 금액이 아니라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2018년 7월부터는 규칙에 3,000원으로 정해져 있었고, 2024년 11월 23일부터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바뀌었습니다(건강진단 규칙 제5조).
| 확인한 보건소 | 수수료(보건소 공식 안내) |
|---|---|
| 서울 영등포구 보건소 | 3,000원 |
| 경기 용인시 보건소 | 3,000원(유효기간 안에 온라인으로 발급하면 수수료 없음) |
| 그 밖의 지역 | 관할 보건소에 미리 확인 |
병원·의원에서 받을 때의 비용은 해당 기관에 미리 문의하세요.
미소파출로 식당·급식 일 소개받기
보건증을 이미 받았거나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면 상담 때 알려 주세요. 상담사가 보건증이 필요한 업체인지, 첫 출근 때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홀 일이 궁금하다면 홀서빙 일 안내도 참고하세요.
미소파출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구인업체와 구직자를 소개·연결합니다. 연령·성별과 관계없이 상담하며, 근로계약은 일하는 업체(구인업체)와 맺고 임금도 구인업체가 지급합니다. 임금은 업체별로 다르니 상담사에게 문의하세요.
Frequently asked questions
식당 홀서빙도 보건증이 필요한가요?
법령은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일 등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을 건강진단 대상으로 정합니다. 홀서빙은 업체가 보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소개받을 때 업체에 확인하고, 미리 받아 두면 편합니다.
보건증은 검사한 날 바로 나오나요?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결과 판정까지 약 5일 내외가 걸립니다. 보건소에 따라 5일에서 1주일로 안내하는 곳도 있으니 출근 날짜보다 여유 있게 검사를 받으세요.
유효기간이 끝나면 언제 다시 받나요?
보건증은 매년 1회 받아야 하며,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안에 다시 검진을 받으면 됩니다. 새 유효기간은 직전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년입니다.
보건증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보건소 수수료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 확인한 서울 영등포구·경기 용인시 보건소는 3,000원이며, 다른 지역은 관할 보건소에 미리 확인하세요.
인터넷으로 보건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공공보건포털(e보건소)이나 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정 결과가 '정상'이고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검사한 경우만 조회되며, 병원에서 검사했다면 그 병원에서 발급받습니다.
위생교육도 따로 받아야 하나요?
식품위생법에서 매년 위생교육을 받도록 정한 대상은 영업자(사장님) 등이고, 집단급식소 조리사·영양사는 별도 교육 규정이 있습니다. 업체가 자체 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 소개받을 때 확인하세요.
Sources and date checked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국가법령정보센터) · checked 2026-09-27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국가법령정보센터) · checked 2026-09-27
- 식품위생법 제40조·제41조·제101조(국가법령정보센터) · checked 2026-09-27
- 정부24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안내 · checked 2026-09-27
- 공공보건포털(e보건소) 제증명 발급 유의사항 · checked 2026-09-27
- 용인시 보건소 제증명 수수료 안내 · checked 2026-09-27
- 영등포구 보건소 건강진단결과서 안내 · checked 2026-09-27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식품위생 종사자 건강진단 · checked 2026-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