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 and pay basics
최저임금으로 일당 계산하는 법 — 휴게시간 빼고 계산하기(2026년 기준)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으로 휴게시간을 뺀 8시간을 일하면 일급 82,560원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빼고 계산하며, 2027년 1월 1일부터는 시급 10,700원이 적용됩니다.
미소파출 counseling team · Published · Review cycle 매년 1월(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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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2025년(10,030원)보다 290원, 2.9%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25년 7월 10일 의결했고, 고용노동부가 2025년 8월 5일 고시했습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 구분 | 2026년 적용 | 2027년 적용 |
|---|---|---|
| 적용 기간 | 2026. 1. 1.~2026. 12. 31. | 2027. 1. 1.~2027. 12. 31. |
| 시간급 | 10,320원 | 10,700원 |
| 일급(8시간) | 82,560원 | 85,600원 |
| 월 환산(주 40시간, 월 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 전년 대비 | 290원(2.9%) 인상 | 380원(3.7%) 인상 |
| 고시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2025. 8. 5.)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2026. 8. 5.) |
2027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7월 14일 두 안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표결로 의결했습니다. 재적 위원 27명이 모두 투표해 사용자위원안 15표, 근로자위원안 11표, 무효 1표로 사용자위원안이 채택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7년 최저임금도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결정 내용은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결정현황에서 볼 수 있습니다(2026년 9월 27일 확인).
일당 계산식 — 휴게시간은 빼고 계산합니다
최저임금으로 본 일당은 휴게시간을 뺀 실제 근로시간에 시간급을 곱해 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머무른 시간 세기 — 출근부터 퇴근까지 몇 시간인지 셉니다. 예: 9시간.
- 휴게시간 빼기 — 쉬는 시간이 1시간이면 9시간 − 1시간 = 8시간입니다.
- 시간급 곱하기 — 8시간 × 10,320원 = 82,560원(2026년 최저 일급)입니다.
| 실제 근로시간(휴게 제외) | 2026년 최저임금 기준 | 2027년 최저임금 기준 |
|---|---|---|
| 4시간 | 41,280원 | 42,800원 |
| 6시간 | 61,920원 | 64,200원 |
| 8시간 | 82,560원 | 85,600원 |
휴게시간은 얼마나 빼나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라 근로시간에서 빠집니다.
반대로 쉬는 시간이라고 해도 업체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해야 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제50조 제3항). 예를 들어 자리를 비우지 못하고 부르면 바로 일해야 하는 시간이었다면, 계산에서 빼도 되는 시간인지 업체와 확인하고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물어보세요.
최저임금, 이런 점도 알아 두세요
- 작은 가게도 적용 — 최저임금은 5명 미만 사업장을 포함해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최저임금법 제3조, 동거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은 제외).
- 수습 감액은 1년 이상 계약만 — 수습 기간에 최저임금의 10%를 뺄 수 있는 것은 1년 이상 계약하고 수습을 시작한 지 3개월 이내인 경우뿐이고, 단순노무업무로 고시된 직종은 감액할 수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하루·단기 근무처럼 1년 미만 계약이면 수습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 위반하면 처벌 —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 일한 날짜의 연도 확인 — 2026년 12월 31일까지 일한 날은 시간급 10,320원, 2027년 1월 1일부터 일한 날은 시간급 10,700원이 기준입니다.
미소파출로 시간대에 맞는 일자리 소개받기
반타임·풀타임·주말 등 원하는 시간대를 알려 주시면 상담사가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함께 확인해 안내해 드립니다. 미소파출 기준: 실제 임금은 업체별로 다르니 상담사에게 문의하세요. 임금은 구인업체가 지급하고 근로계약도 구인업체와 맺으며, 연령·성별과 관계없이 상담합니다.
Frequently asked questions
8시간 일하면 최저임금으로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으로 휴게시간을 뺀 8시간이면 82,560원입니다(10,320원 × 8시간). 2027년 1월 1일부터는 85,600원입니다(10,700원 × 8시간).
점심시간 1시간도 일당에 포함되나요?
자유롭게 쉬는 휴게시간이면 근로시간에서 빠집니다. 다만 업체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해야 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월급으로는 최저 얼마인가요?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으로 2026년은 월 2,156,880원, 2027년은 월 2,236,300원입니다. 월 209시간에는 유급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명 미만 작은 식당도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나요?
네. 최저임금법은 5명 미만을 포함해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동거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사사용인만 제외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계약서와 근무 기록을 모아 업체에 먼저 확인하세요.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상담하거나 노동포털에서 진정할 수 있습니다.
Sources and date checked
- 최저임금위원회 — 최저임금 결정현황 · checked 2026-09-27
- 고용노동부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보도자료(2025. 8. 5.) · checked 2026-09-27
- 고용노동부 —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의결 보도자료(2026. 7. 14.) · checked 2026-09-27
- 고용노동부 —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보도자료 · checked 2026-09-2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저임금법 · checked 2026-09-2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법률 제21373호, 시행 2026. 8. 20.) · checked 2026-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