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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소란? 법적 구분과 등록 확인법, 소개요금 원칙까지

직업소개소는 구인업체와 구직자가 직접 근로계약을 맺도록 알선하는 곳입니다. 흔히 부르는 이름과 법적 구분, 등록 확인 방법, 소개요금 원칙을 법 조문을 바탕으로 쉽게 정리했습니다.

미소파출 counseling team · Published · Review cycle 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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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소는 어떤 곳인가요?

직업소개소는 구인업체와 구직자 사이에서 근로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곳입니다. 직업안정법은 직업소개를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제2조의2 제2호).

수수료나 그 밖의 금품을 받지 않고 하면 무료직업소개사업, 그렇지 않으면 유료직업소개사업입니다(제2조의2 제4호·제5호).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면 주된 사업소가 있는 곳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제19조 제1항).

등록한 뒤에도 지킬 것이 있습니다. 사업소마다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을 1명 이상 두어야 하고(제22조), 손해배상 책임에 대비한 예치금이나 보증보험도 갖춰야 합니다(제34조의2).

흔히 부르는 이름과 법적 구분

간판이나 광고에 쓰는 이름은 여러 가지지만, 법은 이름이 아니라 누가 고용하고 누가 일을 지시하는지로 구분합니다. 사람을 구하고 일을 연결하는 방식은 크게 직업소개, 근로자파견, 도급(용역) 세 가지로 나뉩니다. 아래 표는 각 법의 정의 조문을 바탕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구분직업소개근로자파견도급(용역)
근거 법직업안정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민법(도급 계약)
근로계약 당사자구인업체와 구직자가 직접파견사업주와 근로자일을 맡은 회사(수급인)와 근로자
일을 지시하는 곳구인업체(사용자)일하러 간 회사(사용사업주)일을 맡은 회사(수급인)
사업 요건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업종에 따라 다름
한 줄 요약고용하지 않고 연결(알선)만 함고용을 유지한 채 다른 회사에서 일하게 함일의 완성을 약속하고 결과에 보수를 받음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파견법 제2조 제1호).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7조), 원칙적으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뺀 법령이 정한 업무에만 할 수 있습니다. 파견법 시행령 별표 1에 적힌 허용 업무는 32개입니다.

도급은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결과에 보수를 받는 계약입니다(민법 제664조). 도급에서는 일을 맡은 회사가 자기 근로자에게 직접 일을 지시합니다. 판례는 계약의 이름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제 근로관계를 보고 어느 쪽인지 판단합니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미소파출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입니다. 구인업체와 구직자를 소개·연결하는 일만 하며, 근로계약은 구인업체와 구직자가 직접 맺고 임금은 구인업체가 지급합니다.

등록된 직업소개소인지 확인하는 방법

등록 여부는 고용24의 직업소개소 명단에서 확인하고, 명단에 없으면 관할 시·군·구청에 물어보면 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직업소개를 받기 전에 등록된 소개소인지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확인 방법어디서·어떻게
고용24 명단 조회고용24 → 고객센터 → 고용24 소개 → 기관찾기 옆 「직업소개소」를 누르면 「유료 직업소개소 리스트」가 새 창으로 열립니다. 시/도, 시/군/구, 사업체명으로 검색합니다.
관할 시·군·구청 문의조회 페이지는 명단에 없는 소개소라면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적법한 소개소인지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사무소 안 게시물직업소개소는 등록증, 요금표, 직원명단을 구인자·구직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야 합니다. 직원명단은 홈페이지에 싣고 그 주소를 게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광고 표기직업소개사업을 광고할 때는 직업소개소의 명칭·전화번호·위치·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시행령 제25조).

조회는 워크넷 유료 직업소개소 리스트에서 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 미소파출의 등록번호와 증서는 등록·신뢰정보 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소개요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소개요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안정법은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제19조 제3항). 현재 기준은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2호)입니다.

구분고시가 정한 기준
구인자(업체)에게서고용기간 3개월 미만은 그 기간 임금의 30% 이하, 3개월 이상은 3개월간 임금의 30% 이하(건설일용은 10% 이하)
구직자에게서고용기간 3개월 미만은 그 기간 임금의 1% 이하, 3개월 이상은 3개월간 임금의 1% 이하. 미리 구직자와 서면으로 계약해야 함
받는 시점원칙적으로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뒤
금지고시 요금 외의 금품, 구직자에게 주기 위한 선급금을 구인자로부터 받는 것(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표의 비율은 법이 정한 상한이고, 실제 요금은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미소파출의 구체적인 요금은 사업소에 게시된 요금표와 상담에서 안내합니다. 소개요금약정서는 원칙적으로 3부를 작성해 구인자·구직자·소개소가 1부씩 보관합니다(일용 소개는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음).


미소파출로 일자리 소개받기

원하는 업무·지역·시간을 알려 주시면 상담사가 확인해 조건이 맞는 업체와 업무를 소개합니다. 미소파출은 연령·성별과 관계없이 상담합니다. 임금은 업체별로 다르므로 상담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근로계약은 구인업체와 맺고, 임금은 구인업체가 지급합니다. 인력이 필요한 업체는 인력 구하기 페이지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Frequently asked questions

소개요금은 누가 내나요?

법은 구인자와 구직자 모두에게서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한 상한 안에서 소개요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구직자에게서 받으려면 미리 서면으로 계약해야 합니다. 미소파출의 구체적인 요금은 사업소에 게시된 요금표와 상담에서 안내합니다.

등록번호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직업소개소는 광고에 명칭·전화번호·위치·등록번호를 적어야 하고, 사무소 안에 등록증과 요금표를 붙여 두어야 합니다. 미소파출의 등록번호와 증서는 홈페이지의 등록·신뢰정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업소개소를 통해 일하면 근로계약은 누구와 맺나요?

일하는 구인업체와 직접 맺습니다. 직업소개는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조건을 적은 서면(근로계약서)도 사용자인 구인업체가 근로자에게 줍니다.

근로자파견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채로 다른 회사(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하게 하는 것이고,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직업소개는 직접 고용하지 않고 구인업체와 구직자 사이의 근로계약을 알선하는 일입니다.

등록하지 않은 곳에서 소개를 받으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미등록 소개소를 이용하면 선급금을 요구받거나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사업장을 소개받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등록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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