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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방문취업 비자로 일하려면 — 고용센터 공식 절차 정리

H-2 방문취업 동포는 외국인 취업교육 뒤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을 하고,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사업장에서 일합니다. 일반 유료직업소개소는 H-2를 유료로 알선할 수 없습니다.

미소파출 상담팀 · 게시 · 검토 주기 반기

H-2로 일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고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을 한 뒤,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사업장과 계약해 일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 제12조와 고용노동부 EPS 안내가 정한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계내용담당
1. 외국인 취업교육신규 입국자 16시간(3일), 재입국자 6시간(1일)한국산업인력공단
2. 구직신청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에 구직신청. 취업교육 때 교육기관에 낸 구직신청서도 인정되며, 유효기간은 1년고용센터
3. 사업장 찾기고용센터 알선을 받거나 본인이 직접 구함.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받은 사업장이어야 함고용센터·본인
4. 표준근로계약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받은 사업주와 체결사업주·근로자
5. 근로개시 신고계약 후 사업주가 14일 이내 고용센터에 신고. 고용노동부·법무부 신고가 일원화되어 한 곳에 신고하면 전송됨사업주

H-2는 외국국적동포 가운데 만 18세 이상으로 시행령 [별표 1의2]가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체류자격입니다(재외동포 F-4 해당자는 제외). 건설업에서 일하려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건설업 취업인정증을 따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유료직업소개소는 왜 H-2를 소개할 수 없나요?

고용노동부 EPS 공식 안내가 일반 유료직업소개소는 H-2를 유료로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법 근거는 외국인고용법 제27조제4항입니다. 이 조항은 법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대행이나 고용 업무 대행을 맡은 자가 아니면, 그런 대행이나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의 대가로 어떤 금품도 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위반하면 제29조제5호에 따라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미소파출은 H-2 구직 문의를 받으면 소개하지 않고, 고용센터 구직신청과 공식 절차를 안내합니다. H-2 동포가 비용을 내고 일자리를 소개받는 방식은 이용하지 마세요.

H-2가 일할 수 있는 업종

H-2의 허용 업종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 등은 허용 업종을 하나하나 적는 방식이고, 서비스업은 일부 제외 업종을 뺀 나머지를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서비스업 제외 업종에는 부동산업, 금융업, 교육서비스업 등이 있고,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서비스업도 제외되지만 그중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과 사업시설 유지관리서비스업은 허용됩니다. 제조업은 사업장 규모 요건이 있는 등 세부 조건이 있으므로, 일하려는 사업장이 허용 업종인지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H-2를 고용하려는 사장님께

H-2를 고용하려면 사업주가 먼저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주는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한 뒤 고용센터에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신청하고(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채용해야 합니다. 근로를 시작하면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미소파출에 문의하시면

미소파출은 H-2 구직자를 소개하지 않으며, 문의하시면 위 공식 절차와 창구를 안내해 드립니다. 체류자격이 바뀌었거나 다른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그 체류자격을 기준으로 상담사가 다시 확인합니다. 체류자격이 바뀌어 소개가 가능해지면 근로계약은 일하는 업체(구인업체)와 맺고, 임금은 업체별로 다르며 구인업체가 지급합니다. 문의는 연령·성별과 관계없이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H-2도 미소파출에서 일자리를 소개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EPS) 공식 안내는 일반 유료직업소개소가 유료로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을 하고 고용센터 알선이나 직접 구직으로 진행하세요.

H-2가 직접 사업장을 찾아가 일해도 되나요?

본인이 사업장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고용센터 구직신청이 되어 있어야 하고, 그 사업장이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받은 곳이어야 표준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을 옮길 때 근무처 변경허가가 필요한가요?

H-2에는 출입국관리법의 근무처 변경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외국인고용법 제12조). 다만 새 사업장도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곳이어야 하고, 사업주가 근로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설업에서 일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건설업에서 일하려는 H-2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건설업 취업인정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국인 취업교육은 어디서 받나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받으며, 신규 입국자는 16시간(3일), 재입국자는 6시간(1일)입니다. 신청 방법은 EPS 안내를 확인하세요.

출처와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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