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구직
H-2 방문취업 비자로 일하려면 — 고용센터 공식 절차 정리
H-2 방문취업 동포는 외국인 취업교육 뒤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을 하고,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사업장에서 일합니다. 일반 유료직업소개소는 H-2를 유료로 알선할 수 없습니다.
미소파출 상담팀 · 게시 · 검토 주기 반기
H-2로 일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고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을 한 뒤,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사업장과 계약해 일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 제12조와 고용노동부 EPS 안내가 정한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단계 | 내용 | 담당 |
|---|---|---|
| 1. 외국인 취업교육 | 신규 입국자 16시간(3일), 재입국자 6시간(1일) | 한국산업인력공단 |
| 2. 구직신청 |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에 구직신청. 취업교육 때 교육기관에 낸 구직신청서도 인정되며, 유효기간은 1년 | 고용센터 |
| 3. 사업장 찾기 | 고용센터 알선을 받거나 본인이 직접 구함.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받은 사업장이어야 함 | 고용센터·본인 |
| 4. 표준근로계약 |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받은 사업주와 체결 | 사업주·근로자 |
| 5. 근로개시 신고 | 계약 후 사업주가 14일 이내 고용센터에 신고. 고용노동부·법무부 신고가 일원화되어 한 곳에 신고하면 전송됨 | 사업주 |
H-2는 외국국적동포 가운데 만 18세 이상으로 시행령 [별표 1의2]가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체류자격입니다(재외동포 F-4 해당자는 제외). 건설업에서 일하려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건설업 취업인정증을 따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유료직업소개소는 왜 H-2를 소개할 수 없나요?
고용노동부 EPS 공식 안내가 일반 유료직업소개소는 H-2를 유료로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법 근거는 외국인고용법 제27조제4항입니다. 이 조항은 법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대행이나 고용 업무 대행을 맡은 자가 아니면, 그런 대행이나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의 대가로 어떤 금품도 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위반하면 제29조제5호에 따라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미소파출은 H-2 구직 문의를 받으면 소개하지 않고, 고용센터 구직신청과 공식 절차를 안내합니다. H-2 동포가 비용을 내고 일자리를 소개받는 방식은 이용하지 마세요.
H-2가 일할 수 있는 업종
H-2의 허용 업종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 등은 허용 업종을 하나하나 적는 방식이고, 서비스업은 일부 제외 업종을 뺀 나머지를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서비스업 제외 업종에는 부동산업, 금융업, 교육서비스업 등이 있고,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서비스업도 제외되지만 그중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과 사업시설 유지관리서비스업은 허용됩니다. 제조업은 사업장 규모 요건이 있는 등 세부 조건이 있으므로, 일하려는 사업장이 허용 업종인지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H-2를 고용하려는 사장님께
H-2를 고용하려면 사업주가 먼저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주는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한 뒤 고용센터에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신청하고(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채용해야 합니다. 근로를 시작하면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미소파출에 문의하시면
미소파출은 H-2 구직자를 소개하지 않으며, 문의하시면 위 공식 절차와 창구를 안내해 드립니다. 체류자격이 바뀌었거나 다른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그 체류자격을 기준으로 상담사가 다시 확인합니다. 체류자격이 바뀌어 소개가 가능해지면 근로계약은 일하는 업체(구인업체)와 맺고, 임금은 업체별로 다르며 구인업체가 지급합니다. 문의는 연령·성별과 관계없이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평일 09:00~18:00, 고용센터 담당자 연결
-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 베트남어·몽골어·우즈베키스탄어·중국어 등 18개 언어 상담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 체류 관련 상담, 평일 09:00~22:00
- 고용허가제(EPS) 특례외국인 절차 안내
- 미소파출 외국인 구직 안내
- 문의 남기기
자주 묻는 질문
H-2도 미소파출에서 일자리를 소개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EPS) 공식 안내는 일반 유료직업소개소가 유료로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을 하고 고용센터 알선이나 직접 구직으로 진행하세요.
H-2가 직접 사업장을 찾아가 일해도 되나요?
본인이 사업장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고용센터 구직신청이 되어 있어야 하고, 그 사업장이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받은 곳이어야 표준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을 옮길 때 근무처 변경허가가 필요한가요?
H-2에는 출입국관리법의 근무처 변경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외국인고용법 제12조). 다만 새 사업장도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곳이어야 하고, 사업주가 근로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설업에서 일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건설업에서 일하려는 H-2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건설업 취업인정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국인 취업교육은 어디서 받나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받으며, 신규 입국자는 16시간(3일), 재입국자는 6시간(1일)입니다. 신청 방법은 EPS 안내를 확인하세요.
출처와 확인일
- 고용허가제(EPS) 특례외국인 고용 절차 안내 · 확인 2026-09-27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9-27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장기체류자격 · 확인 2026-09-27
-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력상담센터 · 확인 2026-09-27
-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안내 · 확인 2026-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