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구직
E-9 고용허가제는 직업소개소로 소개받을 수 없나요? 고용센터 절차 정리
E-9 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의 선발·알선은 법에 따라 고용센터 등 직업안정기관만 할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제 절차와 사업장 변경 기준, 문의 창구를 정리했습니다.
미소파출 상담팀 · 게시 · 검토 주기 반기
E-9는 어디서 일자리를 구하나요?
E-9 근로자의 일자리는 고용센터가 고용허가제 절차로 알선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은 사업주가 고용센터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추천받고 고용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직업소개소에 등록하거나 소개를 부탁하는 방식으로는 E-9 일자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직업소개소가 E-9를 소개할 수 없는 이유
법이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의 개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고용법 제8조제6항은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위반하면 제29조제1호에 따라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직업안정기관은 직업소개·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하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 즉 고용센터 등을 말합니다(직업안정법 제2조의2). 관할 지자체에 등록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직업안정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소파출은 E-9 근로자를 소개하지 않고, 문의가 오면 고용센터 절차를 안내합니다.
고용허가제 절차 한눈에 보기
고용노동부 EPS 안내와 외국인고용법 제6조·제8조에 따른 순서입니다.
| 단계 | 내용 | 담당 |
|---|---|---|
| 한국어능력시험 | EPS-TOPIK 응시. 200점 만점 중 80점 이상 득점자 가운데 고득점 순으로 선발 | 한국산업인력공단 |
| 구직자 명부 등록 | 선발된 사람이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 | 고용노동부 |
| 내국인 구인 신청 | 사업주가 먼저 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인을 신청 | 사업주·고용센터 |
| 고용허가 신청·추천 |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하면 고용허가를 신청하고, 고용센터가 명부에서 적격자를 추천 | 고용센터 |
| 선정·근로계약 | 사업주가 선정하면 고용허가서 발급, 표준근로계약 체결 | 사업주 |
| 입국·교육·배치 | 사전취업교육 → E-9 사증 입국 → 취업교육 16시간 이상 → 사업장 배치 | 교육기관·사업주 |
E-9 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 범위에서 일할 수 있고, 사용자가 재고용을 요청하면 1회에 한해 2년 미만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고용법 제18조, 제18조의2).
사업장을 바꾸고 싶을 때
사업장 변경도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외국인고용법 제25조가 정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변경 사유 —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한 경우, 휴업·폐업·근로조건 위반·부당한 처우 등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 기한 — 근로계약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안에 변경을 신청하고,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안에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출국해야 합니다(업무상 재해·질병·임신·출산 등은 사유가 끝난 날부터 계산).
- 횟수 — 최초 3년 동안 원칙적으로 3회, 연장된 기간에는 2회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고시된 경우는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 방해 금지 — 사업장 변경을 방해하면 처벌 대상입니다(제29조제4호).
미소파출에 문의하시면
미소파출은 E-9 근로자를 소개하지 않으며, 문의하시면 고용센터와 공식 상담 창구를 안내해 드립니다. 체류자격이 바뀐 경우에는 바뀐 체류자격과 실제 업무를 기준으로 상담사가 다시 확인합니다. 체류자격이 바뀌어 소개가 가능해지면 근로계약은 일하는 업체(구인업체)와 맺고, 임금은 업체별로 다르며 구인업체가 지급합니다. 문의는 연령·성별과 관계없이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평일 09:00~18:00, 고용센터 담당자 연결
-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 18개 언어로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의 고충 상담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 체류 관련 상담, 평일 09:00~22:00
- 고용허가제(EPS) 고용 절차 안내
- 미소파출 외국인 구직 안내
-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E-9도 직업소개소에 가면 일자리를 소개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에 따라 고용센터 같은 직업안정기관만 E-9 근로자의 선발·알선에 관여할 수 있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직업안정기관이 아닙니다.
사업장을 옮기려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합니다. 근로계약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고, 신청 후 3개월 안에 변경 허가를 받지 못하면 출국해야 합니다.
사업장 변경은 몇 번까지 할 수 있나요?
최초 3년 동안은 원칙적으로 3회, 연장된 기간에는 2회를 넘을 수 없습니다. 휴업·폐업처럼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고시된 경우는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E-9는 한국에서 얼마나 일할 수 있나요?
입국한 날부터 3년 범위에서 일할 수 있고, 사용자가 재고용을 요청하면 1회에 한해 2년 미만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모국어로 상담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는 베트남어·몽골어·우즈베키스탄어 등 18개 언어로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의 고충을 상담합니다.
출처와 확인일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9-27
- 고용허가제(EPS) 일반외국인 고용 절차 안내 · 확인 2026-09-27
- 직업안정법(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9-27
-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력상담센터 · 확인 2026-09-2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외국인력 사업장 변경 제도 개편 발표(2023. 7. 6.) · 확인 2026-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