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구하기(업체용)식당·외식
식당 일손이 급할 때 — 당일 인력 요청하는 법과 알려 줄 정보
식당에 오늘 사람이 필요하면 전화나 문의 페이지로 날짜·시간·인원·업무·복장·근무지·임금 조건을 한 번에 알려 주세요. 상담사가 조건을 확인해 맞는 구직자를 소개합니다.
미소파출 상담팀 · 게시 · 검토 주기 매년 1월(최저임금)
오늘 사람이 필요하면 어떻게 요청하나요?
전화로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문의 페이지에 남기셔도 상담사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요청을 받으면 상담사가 빠진 조건을 함께 정리하고, 조건에 맞는 구직자를 찾아 소개합니다.
미소파출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입니다. 구직자를 직접 고용하는 곳이 아니라 업체와 구직자를 소개·연결하는 곳입니다. 근로조건은 업체와 구직자가 확인해 정하고, 임금은 업체가 구직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 요청 — 전화 또는 문의 페이지로 업무·날짜·시간·인원·근무지·임금 조건을 알려 주십니다.
- 조건 확인 — 상담사가 빠진 내용을 여쭤보고 정리합니다.
- 소개 — 조건이 맞고 그날 일할 수 있는 구직자를 찾아 소개합니다.
- 근무·지급 — 근무 후 임금은 업체가 구직자에게 지급합니다.
요청할 때 알려 주실 정보
아래 정보를 처음부터 모두 알려 주시면 상담사가 다시 여쭤보는 시간이 줄어 소개가 빨라집니다.
| 항목 | 알려 주실 내용 | 필요한 이유 |
|---|---|---|
| 날짜 | 오늘인지, 몇 월 며칠인지 | 그날 일할 수 있는 분을 찾습니다 |
| 시간 | 출근·퇴근 시각과 휴게시간 | 반타임·풀타임에 따라 가능한 분이 다릅니다 |
| 인원 | 몇 명이 필요한지 | 인원에 따라 찾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
| 업무 | 홀서빙·주방보조·설거지 등 직무와 실제로 할 일 | 경험이 맞는 분을 고릅니다 |
| 복장·준비물 | 상·하의 색, 신발, 앞치마·위생모 제공 여부 | 구직자가 미리 준비해 올 수 있습니다 |
| 근무지 | 주소, 찾아오는 길, 도착해서 찾을 사람 | 헛걸음과 늦은 도착을 줄입니다 |
| 임금 조건 | 금액, 지급일, 지급 방식(시간제·일당제) | 조건이 분명해야 구직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
| 보건증 | 필요한지 여부 | 보건증이 있는 분을 찾아야 하는지 정합니다 |
당일 요청은 얼마나 걸리나요?
당일 요청은 그날 일할 수 있는 구직자가 있어야 하므로 걸리는 시간을 미리 정해 드릴 수 없습니다. 요청 시각, 근무 시간대, 업무, 근무지 위치, 그날 구직자들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사는 찾는 상황을 확인해 알려 드리고, 소개가 어려우면 그 사실도 바로 말씀드립니다.
소개를 빠르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결원을 알게 되면 바로 요청하기 — 전날 저녁이라도 미리 알려 주시면 찾을 시간이 생깁니다.
-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알려 주기 — 위 표의 여덟 가지 항목입니다.
- 조건이 바뀌면 바로 알리기 — 시간·인원이 바뀌면 상담사에게 곧바로 알려 주세요.
- 자주 필요하면 정기로 요청하기 — 주말 점심처럼 늘 바쁜 시간대는 매주 같은 요일·시간의 정기 인력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출근 날 업체가 챙길 것
하루만 일하는 분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 등을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주도록 정하고 있고, 일용근로자를 빼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 의무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 근로계약서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근로시간, 휴일 등을 적어 서면으로 주기
- 휴게시간 —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을 근무 도중에 주기(제54조)
- 최저임금 — 2026년 적용 시간급 10,320원 이상(2027년 1월 1일부터 10,700원). 상시 4명 이하를 포함해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최저임금법 제3조).
- 임금 지급 — 통화로, 직접, 전액 지급(제43조). 지급일은 요청 때 알려 주신 조건대로
- 보건증 확인 — 식품을 조리하거나 직접 다루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건강진단 대상이고, 영업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을 그 영업에 종사시킬 수 없습니다(식품위생법 제40조). 결과 판정까지 약 5일 내외 걸리므로(정부24 안내) 당일 요청이라면 보건증이 필요한지 미리 알려 주세요.
미소파출에 식당 인력 요청하기
홀서빙·주방·주방보조·설거지 등 식당·외식 직무를 당일·단기·정기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역은 성남시·경기 광주시·용인시·서울 송파구입니다. 연령·성별과 관계없이 구직자를 상담하며, 근로계약은 업체와 구직자가 직접 맺고 임금은 업체가 정한 조건대로 지급합니다. 소개요금은 법령 기준에 따르며, 구체적인 요금은 사무소에 게시된 요금표와 상담에서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오늘 바로 사람을 구할 수 있나요?
그날 일할 수 있는 구직자가 있으면 소개할 수 있지만, 결과와 도착 시간을 미리 약속드리지는 않습니다. 상담사가 찾는 상황을 확인해 알려 드립니다.
소개받은 분은 미소파출 직원인가요?
아닙니다. 미소파출은 소개·연결을 맡는 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자입니다. 근로계약은 업체와 구직자가 맺고, 임금은 업체가 지급합니다.
하루만 일해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네.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서면 교부 의무에는 일용근로자를 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업체가 작성해 구직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임금은 누가, 언제 주나요?
임금은 구인업체가 구직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금액·지급일·지급 방식은 요청할 때 알려 주신 조건과 근로계약서대로 정해집니다.
보건증이 없는 분이 와도 되나요?
음식을 조리하거나 직접 다루는 일은 건강진단 대상입니다. 보건증이 필요하면 요청할 때 알려 주세요. 보건증을 가진 분을 기준으로 찾습니다.
출처와 확인일
- 근로기준법(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9-27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규정 · 확인 2026-09-27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결정현황 · 확인 2026-09-27
- 고용노동부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보도자료 · 확인 2026-09-27
- 최저임금법(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9-27
- 식품위생법(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9-27
- 정부24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안내 · 확인 2026-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