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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파출

인력 구하기(업체용)

인력 요청서 잘 쓰는 법 — 업무·시간·복장을 한 번에 전달하기

인력 요청서에는 업무, 날짜와 시간, 인원, 근무지, 복장·준비물, 임금 조건, 담당자를 빠짐없이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바로 쓸 수 있는 요청 양식과 부족한 요청서·좋은 요청서 예를 정리했습니다.

미소파출 상담팀 · 게시 · 검토 주기 매년 1월(최저임금)

무엇을 알려 주면 맞는 사람을 찾기 쉬운가요?

무엇을, 언제, 몇 명이, 어디서, 어떤 조건으로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사람 한 명 급해요」처럼 짧게 요청하면 상담사가 하나하나 다시 여쭤봐야 해서 시간이 걸리고, 소개받은 분도 업무를 다르게 이해하고 올 수 있습니다.

요청서에 적은 조건은 구직자가 일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업체와 구직자가 맺는 근로계약의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요청서는 실제 근무 조건과 같게 써야 합니다.

인력 요청 양식

아래 양식을 그대로 채워 전화로 불러 주시거나 문의 페이지에 적어 주세요. 오른쪽 칸은 적는 방법의 예입니다.

항목적는 예
업체·담당자상호, 담당자 이름, 연락받을 방법
업무주방보조 — 채소 손질, 설거지 보조
날짜○월 ○일(토) 하루 / 매주 토요일 정기
시간출근·퇴근 시각, 휴게시간(근무 도중 몇 분)
인원1명
근무지주소, 가까운 정류장, 주차 가능 여부, 도착하면 찾을 사람
복장·준비물검은 바지, 미끄럼 방지 신발 / 앞치마·위생모는 업체 제공
업무 조건보건증 필요, 칼 사용 있음, 무거운 짐 드는 일 없음
임금 조건시간제·일당제 중 무엇인지, 금액, 지급일, 지급 방식
기타식사 제공 여부, 관련 경력 우대 여부

부족한 요청서와 좋은 요청서

같은 요청이라도 적는 방식에 따라 상담 시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 부족한 예 — 「내일 주방 사람 1명 급해요.」 → 몇 시에, 무슨 일을, 어떤 조건으로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 좋은 예 — 「○월 ○일(토) 출근 10:30·퇴근 15:00(휴게 30분), 주방보조 1명. 채소 손질과 설거지 보조. 검은 바지와 미끄럼 방지 신발, 앞치마는 제공. 보건증 필요. 시간제, 근무 당일 계좌 지급. 도착하면 주방 실장님을 찾으면 됩니다.」

자주 빠지는 정보 다섯 가지

  1. 휴게시간 —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을 근무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출퇴근 시각과 함께 적어 주세요.
  2. 도착 후 찾을 사람 — 첫 출근 때 누구를 찾아야 하는지 모르면 시작이 늦어집니다.
  3. 복장·신발 — 주방·세척 일은 미끄럼 방지 신발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4. 보건증 — 식품을 조리하거나 직접 다루는 일은 건강진단 대상이므로(식품위생법 제40조) 필요 여부를 적어 주세요.
  5. 몸을 쓰는 정도 — 무거운 상자를 옮기는지, 계단을 오르내리는지, 오래 서 있는지 적어 주시면 맞는 분을 찾기 쉽습니다.

미소파출은 연령·성별과 관계없이 구직자를 상담합니다. 요청서에는 사람의 조건보다 업무의 조건을 적어 주세요.

요청서 조건은 근로계약서와 같아야 합니다

요청서에 적은 조건은 근로계약서에 그대로 옮겨져야 합니다. 근로계약은 업체와 구직자가 직접 맺으며, 업체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근로시간, 휴일 등을 적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서면으로 명시합니다(기간제법 제17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이 항목 제외).

임금 조건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2026년 적용 시간급은 10,320원, 2027년 1월 1일부터는 10,700원입니다. 임금은 업체가 구직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미소파출에 인력 요청하기

위 양식을 채워 전화나 문의 페이지로 알려 주시면 상담사가 확인하고 조건에 맞는 구직자를 소개합니다. 식당·외식, 급식·단체식, 청소·미화, 기업·공장·행사 단순보조 인력을 당일·단기·정기·장기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개요금은 사무소에 게시된 요금표와 상담에서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청서는 어디로 보내나요?

전화로 말씀해 주시거나 문의 페이지에 적어 주시면 됩니다. 상담사가 내용을 확인한 뒤 빠진 부분을 여쭤봅니다.

임금 금액을 꼭 적어야 하나요?

네. 금액·지급일·지급 방식이 분명해야 구직자가 결정할 수 있고, 업체가 주는 근로계약서에도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나이나 성별을 적어도 되나요?

미소파출은 연령·성별과 관계없이 구직자를 상담합니다. 사람의 조건 대신 필요한 체력이나 업무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시면 그에 맞는 분을 찾습니다.

요청한 뒤 조건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소개 전에 바로 상담사에게 알려 주세요.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면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매주 같은 요청을 반복해야 하나요?

매주 같은 요일·시간에 필요하면 정기 인력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조건이 바뀔 때만 다시 알려 주세요.

출처와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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