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미소파출

외국인 구직

유학생(D-2·D-4) 시간제 취업 허가 받는 법 — 절차와 허용 시간

유학생(D-2)과 어학연수생(D-4)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 절차, 과정·한국어 수준별 허용 시간, 제한 분야를 공식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미소파출 상담팀 · 게시 · 검토 주기 반기

유학생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미리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유학생은 원칙적으로 학업 목적 외 취업이 금지되어 있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출입국관리법 제20조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일하면 처벌받거나 출국권고·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허가 대상은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학업에 전념하며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입니다. 유학 과정(D-2-1~D-2-4, D-2-6, D-2-7)이 대상이고, 어학연수생(D-4-1, D-4-7)과 방문학생(D-2-8)은 체류자격 변경일(사증을 받아 입국했다면 입국일)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허가 받는 절차

  1. 학교 유학생 담당자 확인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추천서」 등 학교 확인을 받습니다.
  2. 신청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출장소)를 방문합니다.
  3. 허가 — 최장 1년 단위로 허가하며, 정부24 안내 기준 수수료는 면제, 처리 기간은 14일 이내(통상 3일)입니다.
  4. 근무처가 바뀌면 신고 — 근무 장소가 바뀌면 근무처 변경 신고를 합니다.
  5. 연장할 때 — 출석률이나 학점이 낮아 학업을 함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몇 시간까지 일할 수 있나요?

학위과정은 과정과 한국어 수준에 따라 허용 시간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3년 7월부터 시행된 기준으로, 생활법령정보가 법무부 매뉴얼을 인용해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과정한국어 기준기준 미충족기준 충족(주중)주말·방학
전문학사, 학사 1~2학년TOPIK 3급 등주 10시간주 25시간시간 제한 없음
학사 3~4학년TOPIK 4급 등주 10시간주 25시간시간 제한 없음
석사·박사TOPIK 4급 등주 15시간주 30시간시간 제한 없음

한국어 기준은 TOPIK 외에 사회통합프로그램 단계 이수나 세종학당 과정으로도 인정됩니다(3급 기준은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세종학당 중급1 이상). 인증대학 재학이나 성적·한국어 우수자는 주중 5시간을 더 허용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안내에는 일부 대상에게 주말·방학 무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도 있어, 본인에게 맞는 시간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어학연수생(D-4)의 허용 시간은 최신 매뉴얼로 확인해야 하므로 하이코리아나 학교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할 수 없는 일(제한 분야)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아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법무부 매뉴얼(생활법령정보 인용)이 안내하는 제한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선량한 풍속 등에 반하는 활동
  • 전문 분야(E-1~E-7) 활동
  • 비전문취업(E-9)의 제조업·건설업 분야와 선원취업(E-10) 업종 — 단, 한국어능력 4급 이상이면 제조업은 허용
  • 택배기사·배달대행 라이더·대리기사·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활동
  • 알선·도급 등 제3자를 거치는 관계에 따른 취업활동(법무부장관이 정한 지역 대학의 산학연계 인턴 알선은 예외)
  • 원거리 근무, 과거 불법고용 등으로 제한된 업체에서의 근무

확인 창구

  • 학교 유학생 담당자 — 허가 대상인지,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지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 하이코리아 — 전자민원 신청과 체류자격별 안내 매뉴얼을 볼 수 있습니다.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 평일 09:00~22:00 상담(통화 유료), 18:00 이후에는 한국어·영어·중국어만 상담합니다.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 방문 신청과 상담을 합니다.

허가 기준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미소파출에 문의하시면

미소파출은 유학(D-2)·어학연수(D-4) 체류자격의 시간제 취업을 소개하지 않으며, 문의하시면 위 공식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졸업 뒤 체류자격이 바뀌면 바뀐 체류자격과 허용된 취업활동, 실제 업무를 기준으로 상담사가 다시 확인합니다. 체류자격이 바뀌어 소개가 가능해지면 근로계약은 일하는 업체(구인업체)와 맺고, 임금은 업체별로 다르며 구인업체가 지급합니다. 문의는 연령·성별과 관계없이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허가 없이 먼저 일하고 나중에 신청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시간제 취업은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일하면 처벌받거나 출국권고·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비용과 처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수수료는 면제이고, 처리 기간은 14일 이내(통상 3일)입니다. 허가는 최장 1년 단위로 받습니다.

어학연수생도 바로 일할 수 있나요?

어학연수생(D-4-1·D-4-7)은 체류자격 변경일(사증을 받아 입국했다면 입국일)부터 6개월이 지나야 대상이 됩니다. 허용 시간은 하이코리아나 학교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직업소개소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구해도 되나요?

법무부 매뉴얼은 알선 관계에 따른 취업활동을 시간제 취업 제한 분야로 안내합니다. 그래서 미소파출은 유학생 시간제 취업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일하는 곳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근무 장소가 바뀌면 근무처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절차는 하이코리아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세요.

배달 대행 일은 할 수 있나요?

택배기사·배달대행 라이더·대리기사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활동은 시간제 취업 제한 분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출처와 확인일

관련 일자리

관련 글

  • 외국인 구직

    외국인도 식당·청소 일을 할 수 있나요? 체류자격별 확인 방법

    외국인이 식당·청소 일을 할 수 있는지는 국적이 아니라 체류자격과 허용된 취업활동, 실제 업무로 정해집니다. 체류자격별 일반 기준과 공식 확인 창구를 정리했습니다.

    글 읽기 →

  • 외국인 구직

    외국인이 식당·청소 일을 할 때 필요한 한국어는 어느 정도? 직무별 정리

    식당·급식·청소·단순보조 일에는 출근 시간과 업무 지시, 안전 안내를 이해하고 기본 대화를 할 수 있는 한국어가 필요합니다. 직무별로 자주 쓰는 한국어와 공식 기준이 있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글 읽기 →

  • 외국인 구직

    F-4 재외동포 비자로 할 수 있는 일과 제한 — 식당·청소 일은?

    F-4 재외동포는 원칙적으로 취업 제한이 없지만, 법무부고시 제2026-65호가 정한 단순노무 등 직업은 제한됩니다. 건물 청소원이 포함되어 청소 일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글 읽기 →

글에서 본 일자리를 찾고 계신가요?

지금 모집 중인 일자리를 보거나 문의를 남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