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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보조 일이란? 급식 조리사 옆에서 하는 일·하루 흐름·안전 수칙

조리보조는 급식 조리사를 도와 재료를 씻고 손질해 소분하고, 조리 보조와 조리도구 준비, 조리 후 정리를 맡는 일입니다. 대량 조리의 하루 흐름과 칼·불 안전 수칙, 보건증까지 정리했습니다.

미소파출 상담팀 · 게시 · 검토 주기 반기

급식 조리보조는 어떤 일인가요?

급식 조리보조는 조리사 옆에서 재료 준비부터 조리 후 정리까지 돕는 일입니다. 재료를 씻고 손질해 나누어 담고, 조리를 보조하며, 조리도구를 준비하고, 조리가 끝나면 정리합니다. 식당 주방 일과 비슷해 보이지만 급식은 많은 인원분을 정해진 식사 시간에 맞춰 한꺼번에 만든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재료를 많이 손질하고, 큰 솥과 큰 조리도구를 다룰 때가 많습니다.

업무구체적으로 하는 일
재료 세척·손질채소 씻기와 다듬기, 조리사가 정한 크기로 썰기
소분손질한 재료를 메뉴별·조리 순서별로 나누어 담기
조리 보조조리사 지시에 따라 재료 넣기·섞기·볶기, 다 된 음식을 배식 통으로 옮기기
조리도구 준비그날 메뉴에 쓸 솥·통·주걱·도마 등을 미리 꺼내 두기
조리 후 정리조리대와 조리기구 닦기, 남은 재료 덮어 보관하기, 다 쓴 도구를 세척 쪽으로 넘기기

배식이나 세척까지 함께 맡는지는 업체마다 다르니 소개받을 때 확인하세요.

하루 흐름 예시 — 점심 급식 조리

아래는 점심 한 끼를 준비하는 급식실의 조리보조를 예로 든 흐름입니다. 예시이며 실제 시간과 순서는 업체마다 다릅니다.

  1. 출근·위생 준비 — 위생복·위생모·앞치마를 갖추고 손을 씻은 뒤, 오늘 식단과 조리 순서를 조리사에게 듣습니다.
  2. 재료 손질 — 점심 시간대 전까지 채소를 씻고 썰어 조리 순서대로 나누어 둡니다. 양이 많아 같은 칼질을 오래 이어 갑니다.
  3. 조리 보조 — 조리사가 국과 반찬을 만드는 동안 재료를 넣고 섞는 일을 돕고, 다 된 음식을 배식 통에 옮깁니다.
  4. 배식 전후 — 업체에 따라 배식을 돕기도 하고, 그동안 다음 정리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5. 정리 — 조리대와 조리기구를 닦고, 남은 재료를 덮어 보관한 뒤 퇴근합니다.

잘 맞는 사람과 조심할 점

급식 조리보조는 조리를 배우고 싶은 분, 많은 양을 다루는 일이 괜찮은 분, 정해진 시간표가 편한 분께 잘 맞습니다.

단체 조리 경험이 있으면 유리하지만, 처음이어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조심할 것은 칼과 불, 뜨거운 김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조리도구 안전지침과 급식실 자료는 아래와 같이 권합니다.

  • 칼: 도마 밑에 미끄럼방지 매트를 깔고, 칼끝이 몸 쪽을 향하지 않게 씁니다. 칼로 병이나 캔을 따지 않고, 옮길 때는 칼집이나 칼꽂이를 씁니다.
  • 냉동 고기·생선: 칼로 자를 때는 베임방지장갑을 낍니다.
  • 큰 솥·스팀기: 조리 중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국이나 뜨거운 물은 나누어 옮기거나 두 사람이 함께 옮깁니다.
  • 튀김기: 씻은 뒤 물기를 완전히 없애고 기름을 넣으며, 기름 교환은 온도가 충분히 내려간 뒤에 합니다.
  • 오래 하는 칼질: 같은 자세로 오래 칼질하면 어깨결림 같은 근골격계 질환이 생길 수 있어, 일정 간격으로 쉬고 작업 전에 스트레칭합니다.

미소파출은 연령·성별과 관계없이 상담하며, 40·50·60·70대도 환영합니다.

준비물과 보건증

준비할 것확인할 점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재료를 손질하고 조리를 돕는 일이라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위생복·위생모·앞치마업체가 주는지, 직접 준비하는지 소개받을 때 확인
미끄럼 방지 장화·작업화급식실 바닥은 물기와 기름이 많습니다. 공단은 슬리퍼 대신 미끄럼 방지 장화 등을 신도록 권합니다
신분증첫 출근 때 근로계약서 작성 등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 검사 항목은 장티푸스·파라티푸스·폐결핵 세 가지이고,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보건소나 병원에서 받을 수 있으며, 정부24 보건증 발급 안내에 따르면 결과 판정까지 약 5일 내외 걸립니다. 이미 보건증이 있다면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 전후 30일 안에 다시 받아야 합니다.

손에 고름이 생긴 상처나 피부병이 있으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음식 다루는 일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출근 전에 업체와 상담사에게 먼저 알리세요.

근무 형태와 급여

급식 조리보조는 식사 시간표에 맞춰 근무 시간이 정해지는 편이며, 반타임·풀타임과 당일·단기·정기(고정) 여부는 공고마다 다릅니다. 정해진 시간표가 편한 분이라면 같은 급식실에서 꾸준히 일하는 정기 근무를 상담해 볼 수 있습니다.

미소파출 기준으로 안내하면, 임금은 업체별로 달라 상담사에게 문의하시면 조건을 확인해 알려 드립니다. 근로계약은 일하는 업체(구인업체)와 맺고, 임금도 미소파출이 아니라 구인업체가 지급합니다. 지급 방식은 근무·급여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미소파출로 조리보조 일 소개받기

원하는 지역과 가능한 요일·시간, 칼질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알려 주시면 상담사가 조건에 맞는 급식 조리보조 일을 찾아 소개해 드립니다. 상담 지역은 성남시·경기 광주시·용인시·서울 송파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리보조는 경력이 필요한가요?

처음이어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단체 조리 경험이 있으면 유리하고, 경력을 원하는 공고도 있어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하루 몇 시간 일하나요?

공고마다 다릅니다. 식사 준비 시간에 맞춘 반타임부터 풀타임까지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면 30분 이상, 8시간 근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무 도중에 주어져야 합니다.

나이 제한이 있나요?

미소파출은 연령·성별과 관계없이 상담합니다. 큰 솥이나 식재료 상자를 다룰 때가 있으니, 체력이나 허리·어깨 상태가 걱정되면 상담 때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임금은 일한 업체(구인업체)가 지급하며 금액은 업체별로 다릅니다. 일당제·시간제는 일한 그날 받는 것(그날 청산)이 원칙이며, 지급 방법은 공고와 업체 조건을 확인하세요.

조리보조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식품위생법에서 매년 위생교육을 받도록 정한 대상은 영업자와 집단급식소의 조리사·영양사 등입니다. 조리보조는 보건증을 먼저 챙기고, 업체가 따로 위생 교육을 하면 그 안내를 따르면 됩니다.

급식 조리보조와 식당 주방보조는 무엇이 다른가요?

둘 다 재료 손질과 조리 보조를 맡습니다. 급식 조리보조는 많은 인원분을 정해진 식사 시간에 맞춰 한꺼번에 만들고, 식당 주방보조는 손님 주문에 맞춰 찬모·주방장을 돕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출처와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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