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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 미끄럼·칼·화상 사고 예방 수칙 — 처음 주방 일 하는 분께
주방에서 특히 조심할 사고는 미끄러짐·칼 베임·화상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바닥·칼·절단기·튀김기 다루는 요령과 질병관리청 화상 응급처치(흐르는 찬물 20분 이상)를 정리했습니다.
미소파출 상담팀 · 게시 · 검토 주기 매년
주방에서 특히 조심할 사고 세 가지
주방에서 특히 조심할 사고는 미끄러짐·칼 베임·화상 세 가지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급식실 안전보건점검표 해설서」(2012)와 KOSHA GUIDE 「조리작업장 내 조리도구 사용에 관한 안전지침」(2011)도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예방대책을 안내합니다.
- 미끄러짐 — 바닥에 떨어진 기름·물기·식자재를 밟고 넘어집니다.
- 베임 — 칼질이나 절단기 작업 중에 손을 다칩니다.
- 화상 — 튀김기 기름, 뜨거운 국물, 밥솥·스팀기에서 나오는 뜨거운 김에 데입니다.
사업주는 일하는 사람이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작업장 바닥을 안전하고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여기에 일하는 사람도 기본 수칙을 함께 지키면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사고 유형별 예방 수칙
공단 자료의 예방대책 가운데 일하는 사람이 직접 지킬 수 있는 행동을 정리했습니다.
| 위험 | 이렇게 예방합니다 |
|---|---|
| 미끄러짐 | 바닥의 기름·물기·식자재는 보이는 대로 치웁니다. 통로에 물건을 두지 않고, 주방 안에서는 뛰지 않습니다. |
| 칼 | 도마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칼날 방향이 몸쪽을 향하지 않게 씁니다. 칼을 옮길 때는 칼집이나 칼꽂이를 쓰고, 칼로 병·캔을 따지 않습니다. 냉동육·생선을 손질할 때는 베임방지장갑을 낍니다. |
| 절단기 | 재료는 손 대신 누름봉으로 밀어 넣습니다. 칼날을 분해하거나 청소할 때는 먼저 전원을 끕니다. 야채절단기 작업 때는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장갑을 끼지 않고 소매를 늘어뜨리지 않습니다. |
| 튀김기 | 재료를 넣기 전에 기름 양을 확인합니다. 씻은 뒤에는 물기를 완전히 없애고 기름을 붓고, 기름 교환은 온도가 충분히 내려간 뒤에 합니다. 빈 튀김기는 가열하지 않습니다. |
| 뜨거운 국물·김 | 국·찌개·뜨거운 물은 나눠 옮기거나 두 사람이 함께 옮깁니다. 프라이팬에 물기가 들어가지 않게 하고, 밥솥·스팀기를 열 때는 뜨거운 김을 조심합니다. |
신발과 앞치마도 안전 장비입니다
주방에서는 슬리퍼를 신지 말고 미끄럼 방지 장화나 신발을 신는 것이 공단의 권고입니다. 뜨거운 국물을 많이 다루는 곳이라면 발목까지 내려오는 방수 앞치마와 발목이 높은 장화도 권합니다. 공단은 작업 전후에 장화 상태를 확인하고, 낡거나 이상이 있으면 바로 바꾸도록 안내합니다.
주방 미끄럼 방지 신발은 법 의무라기보다 공단 권고 사항입니다. 그래서 업체가 정한 신발이 있는지 소개받을 때 확인하고, 따로 정한 것이 없으면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준비하세요.
화상을 입었을 때 응급처치
화상을 입으면 흐르는 찬물로 20분 이상 식히는 것이 기본입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아래 순서를 안내합니다.
- 화상이 더 진행되지 않도록 다친 사람을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 다친 부위를 흐르는 찬물로 20분 이상 식힙니다.
- 물집은 터뜨리지 않습니다.
- 시계·반지·목걸이 같은 장신구는 피부가 붓기 전에 최대한 빨리 뺍니다.
- 2도 이상 화상은 가까운 병의원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화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소파출로 주방 일 소개받기
주방 일이 처음이라면 상담 때 경험 정도를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칼을 거의 쓰지 않는 설거지·세척부터 시작할지, 주방보조로 시작할지 함께 정합니다. 음식을 직접 다루는 일은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미소파출은 연령·성별과 관계없이 상담합니다. 근로계약은 일하는 업체(구인업체)와 맺고, 임금은 구인업체가 지급하며 금액은 업체별로 다르니 상담사에게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방에서는 어떤 신발을 신어야 하나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주방(급식실)에서 슬리퍼를 신지 말고 미끄럼 방지 장화 등을 신도록 권합니다. 업체가 정한 신발이 있는지 소개받을 때 확인하세요.
화상을 입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나요?
다친 사람을 안전한 곳으로 옮긴 뒤 다친 부위를 흐르는 찬물로 20분 이상 식히고, 물집은 터뜨리지 않습니다. 위급하면 바로 119에 신고하세요.
칼질이 서툴러도 주방 일을 할 수 있나요?
설거지·세척처럼 칼을 거의 쓰지 않는 주방 일도 있습니다. 주방보조는 기본 칼질이 가능하면 유리하니 상담 때 경험 정도를 알려 주세요.
튀김기 기름은 언제 갈아야 안전한가요?
KOSHA GUIDE는 기름 교환을 온도가 충분히 내려간 뒤에 하도록 안내합니다. 교환 시기와 방법은 근무하는 업체의 안내를 따르세요.
일하다 다치면 누구에게 알려야 하나요?
먼저 업체 책임자에게 바로 알리고, 위급하면 119에 신고합니다. 미소파출 상담사에게도 알려 주시면 다음 소개 때 참고합니다.
출처와 확인일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급식실 안전보건점검표 해설서(2012) · 확인 2026-09-27
- KOSHA GUIDE G-68-2011 조리작업장 내 조리도구 사용에 관한 안전지침 · 확인 2026-09-27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화상 · 확인 2026-09-27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