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위생·건강
여름·겨울 근무 요령 — 더운 주방·추운 창고에서 일할 때 알아둘 점
더운 주방·여름 행사장이나 추운 냉동고에서 일할 때 알아둘 점을 정리했습니다. 체감온도 33℃ 이상이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 쉬게 하는 사업주 의무, 온열·한랭질환 증상과 응급조치를 안내합니다.
미소파출 상담팀 · 게시 · 검토 주기 매년
여름: 폭염 때 사업주가 지켜야 할 휴식 기준
체감온도 33℃ 이상인 곳에서 폭염작업을 하면 사업주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주어야 합니다. 2025년 7월 17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0조의 내용입니다.
| 체감온도 | 내용 | 구분 |
|---|---|---|
| 31℃ 이상 | 냉방·통풍장치 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휴식 가운데 하나 이상(실내·옥외 모두) | 사업주 의무 |
| 33℃ 이상 | 매 2시간 안에 20분 이상 휴식. 휴식이 매우 어려운 작업은 개인용 냉방·통풍장치나 보냉장구 지급 등으로 대신할 수 있음 | 사업주 의무 |
| 35℃ 이상(폭염경보) |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 옥외작업 중지 | 정부 권고(2026년 대책) |
| 38℃ 이상(폭염중대경보) |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 정부 권고(2026년 대책) |
이 밖에도 사업주는 열사병 등이 생기거나 의심되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는 등 조치를 하고(제562조), 옥외에서 폭염에 노출되는 작업이면 그늘진 휴식 장소를 마련해야 합니다(제567조). 고용노동부는 2026년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으로 시원한 물, 냉방장치, 휴식(2시간마다 20분), 보냉장구 지급, 119 신고를 내놓았습니다.
휴식 기준 조항은 해마다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는 대상이라 바뀔 수 있습니다. 최신 내용은 고용노동부 「2026년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여름: 일하는 사람이 챙길 것과 온열질환 대처
더운 곳에서 일할 때는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시고, 헐렁하고 밝은 옷을 입으며, 더운 시간대(낮 12시~17시)에는 쉬는 것이 질병관리청의 폭염 대비 건강수칙입니다. 질병관리청은 물·그늘·휴식 3대 수칙을 강조합니다.
| 온열질환 | 주요 증상 | 응급조치(질병관리청 자료) |
|---|---|---|
| 열사병 | 의식이 흐려짐, 뜨겁고 건조한 피부(땀이 날 수도 있음), 심한 두통 | 즉시 119 신고 → 시원한 곳으로 옮기기 → 옷을 느슨하게 하고 몸에 시원한 물을 적셔 부채·선풍기로 식히기.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 음료를 먹이지 않기 |
| 열탈진 | 땀을 많이 흘림, 창백함, 무력감, 메스꺼움·어지럼증 | 시원한 곳에서 쉬고 물 마시기. 증상이 1시간 넘게 이어지거나 나아지지 않으면 의료기관 방문 |
| 열경련 | 종아리·허벅지·어깨 근육 경련 | 시원한 곳에서 쉬며 수분 보충·마사지. 1시간 넘게 이어지면 응급실 |
| 열실신 | 잠깐 의식을 잃거나 어지러움 | 시원한 곳에 눕히고 다리를 머리보다 높게. 대화가 되면 물을 천천히 마시게 하기 |
겨울·냉동고: 한랭작업 때 알아둘 것
냉장고·냉동고 같은 설비 안에서 하는 작업도 법령상 한랭작업에 들어갑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8조·제559조). 급식실이나 식품 창고의 냉동고 작업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 조치 — 혈액순환 운동 지도, 따뜻한 물 준비, 젖은 작업복을 바로 갈아입게 하기, 적절한 휴식과 작업장과 떨어진 휴게시설 마련(제563조·제566조·제567조).
- 정부 수칙 — 고용노동부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은 따뜻한 옷, 따뜻한 쉼터, 따뜻한 물, 작업시간대 조정, 119 신고입니다.
- 일하는 사람이 챙길 것 — 옷을 여러 겹 입고 모자·목도리로 체온을 지킵니다. 술·카페인 음료는 체온을 급격히 잃게 할 수 있어 자제하고, 땀을 흘린 뒤 체온이 갑자기 떨어지지 않게 주의합니다.
저체온증은 심부체온이 35℃ 아래로 떨어진 상태로, 오한·피로·의식 혼미 등이 나타납니다. 질병관리청은 의식이 없으면 119에 신고하고 따뜻한 곳으로 옮긴 뒤, 젖은 옷을 벗기고 담요 등으로 감싸라고 안내합니다. 의식이 있으면 따뜻한 음료를 주되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음료를 주지 않고, 핫팩은 수건으로 감싸 피부에 직접 닿지 않게 합니다.
미소파출로 일자리 소개받기
더위나 추위에 약하다면 상담 때 미리 말씀해 주세요. 실내 근무인지 옥외 근무인지, 냉동고 작업이 있는지 소개받을 때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미소파출은 연령·성별과 관계없이 상담합니다. 근로계약은 일하는 업체(구인업체)와 맺고, 임금은 구인업체가 지급하며 금액은 업체별로 다르니 상담사에게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더운 주방에도 폭염 휴식 기준이 적용되나요?
체감온도 31℃ 이상 폭염작업에 대한 사업주 조치는 실내·옥외를 가리지 않습니다. 체감온도 33℃ 이상이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주어야 하고, 휴식이 매우 어려운 작업은 개인용 냉방장치·보냉장구 지급 등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열사병이 의심되면 어떻게 하나요?
즉시 119에 신고하고 시원한 곳으로 옮겨 옷을 느슨하게 한 뒤, 몸에 시원한 물을 적셔 부채나 선풍기로 식힙니다.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 음료를 먹이는 것은 위험하니 절대 하지 마세요.
냉동창고 작업도 한랭작업인가요?
법령상 냉장고·냉동고 등의 내부에서 하는 작업은 한랭작업에 포함됩니다. 사업주는 따뜻한 물을 준비하고 젖은 작업복을 바로 갈아입게 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
겨울에는 어떻게 입고 가면 좋나요?
옷을 여러 겹 입고 모자·목도리로 체온을 지키세요. 업체가 정한 작업복이 있으면 안에 겹쳐 입을 수 있는지 소개받을 때 확인하세요.
폭염 휴식 기준은 앞으로도 그대로인가요?
2026년 9월 27일 확인 기준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해마다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는 조항이라 바뀔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고용노동부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와 확인일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8조~제567조(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9-27
- 고용노동부 2026년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 확인 2026-09-2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온열질환별 주요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자료 질병관리청) · 확인 2026-09-2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고용노동부) · 확인 2026-09-2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한랭질환 응급조치(질병관리청) · 확인 2026-09-27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저체온증 · 확인 2026-09-27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겨울철 저체온증 예방요령 · 확인 2026-09-27


